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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2 유산 기부를 위한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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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기부를 위한 절차 안내
1. 용어의 정의
① 유산기부: 자신의 사후에 남겨질 재산인 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언자와 관계없는 공익단체 등 제3자에게 하는 기부
② 유류분: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 (민법 제1112조)
순서 | 유류분 권리자 | 유류분율 |
1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법정상속분 × 1/2 |
2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법정상속분 × 1/3 |
3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 × 1/3 |
③ 피상속인: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
④ 상속인: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하는 사람
2. 기부방법
① 생전기부: 기부자가 자신의 재산을 생전에 기부단체에 기부
② 유언에 의한 기부: 유산의 기부에 대해 민법에 충족하는 방식에 따라 유언을 남긴 경우, 그 유언에 따라 기부
단, 상속인과의 유류분 충돌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족과의 충분한 상의가 필요합니다.
보통 50% 이내의 기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기부 제한: 특정 목적 때문에 법률에 따른 제한이 되는 경우가 있음
예) 농지, 주식 등
3. 유언 공증에 의한 유산기부 방법
※ 유산 기부 취지와 뜻을 가족들과 함께 충분히 상의합니다.
① 기부자(유언자)와 증인 2명이 참석한 가운데
② 유언공증 변호사 앞에서 유언을 말하고,
③ 유언공증 변호사가 공정증서에 기록한 뒤
④ 유언자와 증인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기부
※ 준비서류
유언자 | 증인 (배우자, 직계혈족 등 불가) |
참조 |
기본증명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부할 재산 관련 서류 도장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 |
기본증명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도장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 |
법원(인터넷) - 주민센터(정부24) 법원(인터넷) - - 가정법원 |
※ 공익법인에 기부하시면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세는 비과세입니다
4. 공증인
「공증인법」에 따라 공증인의 자격이 있는 자
- 임명공증인: 판사, 검사, 변호사 등으로 통산 10년간 재직한 자로 법무부장관이 임명한 자
- 인가공증인: 일정 수의 변호사가 모여 법무법인을 설립하고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법인명의로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
5. 공증수수료
(유증 목적물의 가액 - 1,500만원) * 0.0015 + 44,000원 + 2,500원
↳ 유증 금액: 1500만원 초과 19억 8300만원 이하 기준
※ 19억 8300만원 초과 시 수수료 300만원
※ 휴일, 야간, 병실이나 자택에서의 공증 등 사유마다 중첩적으로 50%씩 수수료 추가
일당, 여비, 출장비 별도
※ 공증수수료 출처: http://gongzng.kr/notarization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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