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방문요양사업 요양보호사 인건비 시급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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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11조의2에 따르면, 2021년 방문요양사업에 있어 인건비 지출비율은 86.6%로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3항에는 인건비에 기본급여, 수당, 장기근속 장려금,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퇴직적립금 등을 포함한다고 밝히고 있다. 지출비율은 1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소숫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고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제11조의2 (인건비 지급비율)

③ 제1항의 인건비는 모든 장기요양요원에게 지급된 기본급여, 수당 등을 포함한 일체의 임금, 제11조의4에 따른 장기근속 장려금,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을 포함한다.
④ 제1항의 인건비 지출비율은 1년(1월 1일 ~ 12월 31일)간 제공된 급여에 대해서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요원에게 지급한 제3항에 따른 인건비가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고, 계산 결과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이를 기초로 요양보호사의 시급을 산출하기 위해 역산으로 맞추어보았다.

86.6%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월 지급총액 = 월급 + 사회보험부담금 + 퇴직적립금의 1/12 + 연가보상비의 1/12

 

시급 산출을 위한 수식

 

월급 = (시급*월근무시간) + (주휴수당*당월의 주휴일수)
- 주휴일수: 월평균 약 4.33일 


+ 퇴직적립금 (월급의 1/12 = 약 8.333...%)
+ 연가보상비 = 시급*연가일수(15일 이상) = 일당의 약 1.25배
+ 사회보험 회사부담금 (월급의 약 9.90...%)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06%, 고용보험 1.36%, 산재보험 0.78%
   장기요양보험 0.20043% (건강보험의 6.55%)
 

I*86.6%=s+i+r

         =s+s*9.90%+s/12

         =s*(1+9.90%+1/12

         =s*1.1823376....

         ={(m*h)+(m*h)/d*e+(m*h)/d*15/12}*1.1823376...

         =(m*h)*(1+1/d*e+1/d*15/12)

여기서 I(급여비용), h(월 근무시간), d(월 근무일수), e(주휴일수)는 상수이기 때문에 위 수식을 통해 m값(시급단가)을 역산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다.

장기근속수당과 사회복지사와 센터장의 인건비도 고려해야만 한다.

명절수당과 같은 별도의 수당이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위의 추가적인 요소를 고려해 86.6%를 맞춘다면 시급은 조금더 낮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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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보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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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2007.4)가 시작된지 벌써 햇수로 5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는 한가지 의문..
분명 자격증을 취득할 때 보수교육을 2년마다 이수해야한다는 내용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잊어버리고 있다가 문득 생각이나서 이래저래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첫째, 노인복지법에는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에 대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는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과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업무·보수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

1. 법 제2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방문요양에 관한 재가급여 업무를 하는 장기요양요원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중 1급 또는 2급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둘째,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에서도 사문화되었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2008년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에서는 보수교육에 대해 자격취득 후 2년마다 1회 8시간 보수교육을 이수해야함을 명시해 두었고, 구체적인 교과과정, 실시방법 등은 교육기관장이 정하며, 보수교육 수료증명서 교부토록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2009년 지침에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으로 바뀌었으며, 2010년 지침에서는 보수교육 관련 규정이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당연히 2012년 현재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에도 이 내용은 없었습니다.

셋째, 보건복지부 질의에 따른 회신 내용에서는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 도입을 위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이버 지식검색 결과

① 귀하께서 질의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기관 지정여부”에 대해, 보수교육 기본계획 및 교육기관을 지정한 사실이 없음을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 도입을 위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정부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에 따라 보수교육 기본계획 및 방향 등을 마련하여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기본계획 및 교육기관을 지정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2. 1. 1)
[원문]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105&docId=144324336&qb=7JqU7JaR67O07Zi47IKsIOuztOyImOq1kOycoQ==&enc=utf8&section=kin&rank=1&search_sort=0&spq=0

② 문의하신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규제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등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충분히 수용하여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만, 교육이 필요한 요양보호사가 자율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입소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기관장 책임하에 직무교육을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2. 1. 26)
[원문]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105&docId=142669555&qb=7JqU7JaR67O07Zi47IKsIOuztOyImOq1kOycoQ==&enc=utf8&section=kin&rank=2&search_sort=0&spq=0&pid=gyXSQF5Y7vKssvWMpoKssc--118410&sid=TyuQyYp4K08AABMdEwg

보건복지콜센터(☎129) 및 요양보험제도과(전화 02-2023-8564)


즉,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은 정비된 것이 없다. 따라서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 하여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로서는 직무교육을 명시하고 있는 바 개별 시설에서의 직무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관련 근거자료들을 잘 남겨두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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