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리스트
스프링클러에 해당되는 글 1건
- 2021.01.04 사회복지시설의 화재안전성능보강
글
사회복지시설의 화재안전성능보강
「건축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은 화재안전에 대한 대비가 미비한 건물에 대해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실시해야만 한다.
「건축물관리법」 제27조(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① 관리자는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3층 이상으로 연면적, 용도, 마감재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이 법 시행 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중략-]를 신청한 건축물(이하“보강대상 건축물”이라 한다)의 관리자는 제28조에 따라 화재안전성능보강을 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중략 - 5.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 중략 -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보강대상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임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통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우선 제27조를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로 “보강대상 건축물”에 해당한다면, “화재안전성능보강”을 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 시설이 대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는 제27조 제3항에 의거하여, 구청장 등이 2021년 6월 9일까지 대상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대상임을 통지해야만 한다. 즉 통지를 안 받았다면 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확인하고 싶다면 다음의 몇 가지를 검토해야만 한다.
우선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대상 건축물 중 2020년 12월 10일 전에 「건축법」 제11조, 제14조에 따라 건축신청을 한 3층 이상의 사회복지시설(노유자시설)은 모두 그 대상이 된다. 즉 현존하는 3층 이상 사회복지시설은 다 대상이라는 말이다.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연면적, 용도, 마감재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제4호의 요건은 제1호가목ㆍ다목ㆍ마목 및 아목만 해당한다. 1. 건축물의 용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일 것 가. - 중략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시설 중 지역아동센터 다. - 중략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ㆍ사회복지시설 사. - 중략 - 2. 외단열(外斷熱) 공법으로서 건축물의 단열재 및 외벽마감재를 난연재료(불에 잘 타지 않는 성질의 재료) 기준 미만의 재료로 건축한 건축물일 것 3.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일 것 4.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로서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일 것 |
2020/11/30 - [[정보] 복지 이야기/[法] 복지관련 법령] - 사회복지시설 외벽 난연재료 적용 여부에 관한 건 검토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즉 사회복지시설로써 ① 외벽마감재가 난연재료 이상으로 마감하지 않았으며, ③ 스프링클러나 간이스프링클러가 없는 건축물이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건축물의 외벽이 무엇으로 마감되어 있는지는 전문가가 아니라면 확인하기 어렵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만 점검해보면 콘크리트나 석재, 벽돌, 유리 등으로 마감되었다면 불연재료(난연 1등급)으로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드라이비트 등으로 되어 있다면 대상이다.
한편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의 설치여부는 눈으로 확인되니 쉬울 것이다. 설치되어 있다면 역시 대상이 아니다.
쉽게 표현해서 3층 이상으로 외벽이 드라이비트로 되어 있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대상 건축물이라고 생각하면 맞을 것이다.
만일 보강대상 건축물이라면 어떻게 해야할까?
이는 법 제28조에서 밝히고 있다.
「건축물관리법」 제28조(화재안전성능보강의 시행) ① 보강대상 건축물의 관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안전성능보강 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성능보강 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보강대상 건축물의 관리자는 제1항의 계획에 따라 보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하략 - |
즉 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받아야하며, 이 계획에 따라 2022년 말까지 보강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한다. 그리고 그 방법은 제28조제7항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구체적 기준을 따르면 된다.
'[정보] 복지 이야기 > [安] 시설안전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특정소방대상물의 급수(특급, 1급, 2급, 3급)의 구분 (0) | 2021.07.09 |
---|---|
우리 시설 보일러는 안전점검 대상일까? (0) | 2021.07.06 |
사회복지시설 외벽 난연재료 적용 여부에 관한 건 검토 (0) | 2020.11.30 |
사회복지시설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 (0) | 2019.01.17 |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소독 의무 (0) | 2015.07.02 |
RECENT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