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설치/수탁에 따른 검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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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설의 설치 등록
- 사회복지시설 설치신고(증)
- 고유번호증
- 차량등록증
- 통장 및 카드목록, 잔액증명
- 계약, 협약서 철

2. 회계
1) 고유번호증 변경에 따른 사전 작업 추진
- 거래인감 및 직인 제작 또는 인수인계
- 통장 일괄 변경 처리

2) 계약 관련
- 엘리베이터, 정수기, 홈페이지, 소방, 방역·소독 등
- 거래처 대장 검토

3) 예산 집행 관련
- 연도별 예·결산서: 예산총칙, 세입세출 명세서, 임직원보수일람표
- 예결산 및 후원금품수입사용내역 공고 현황
-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

3. 인사
- 인사기록부 및 관련 증빙자료(자격증 사본, 가족수당 증빙자료, 보수교육 이수증 등)
- 근로계약서: 계약기간 등 확인
- 직원 근무평정 서류(평가대비)
- 이전 퇴사자 경력증명 관리 방안

4. 시설 및 비품
- 건축물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 시설 도면; 전기, 배관, 통신 도면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 건, E/V 안전관리자 선임의 건
- 비품관리 대장
- 소프트웨어 사용 대장 및 사용권
- 시설안전관리 일지
- 위험관리 매뉴얼
- 혹서기·혹한기 대응 재난 물품
- 차량 등록대장 및 관리 일지
- 시설 주요하자 및 개선필요 항목

5. 사업
- 이용자 명부
- 신청된 보조금 사업 목록 및 현황
- 부설센터, 부대사업 현황
- 단위사업 계획서
- 지역사회조사 결과 및 만족도조사 결과
- 소식지 등 발행 자료

6. 문서관리
-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고유번호증
- 문서관리대장
- 각종 규정집
  복지관 운영규정/규칙 및 사업단 별 규정집
  산업안전 관련 법령집 및 요약본
- 후원금품 수입사용대장

7. 개인정보
- 개인정보보호 규정 / CCTV 운영규정 제정
- 개인정보 이관 공시
- 개인정보 이관 동의서 발송 및 징구: 후원자, 자원봉사자, 이용자

8. 아이디 및 비밀번호 관리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VMS, CMS
- 협회 회원가입
- 각종 웹사이트, 이메일 등

9. 기타
- 운영위원회의 명부
- 시설장 사회활동서류: 각종 협약서 등
- 시설 평가를 위한 평가지표에 따른 인수인계 사항
- 전화/팩스 신규 번호 개통 
- 홈페이지 신설/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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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설치/위탁 후 처음 해야하는 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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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을 새롭게 설치신고하였거나, 지자체로부터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시설의 장이 처음 해야하는 일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초 2주 이내에 해야하는 일들의 목록을 정리해보았다.

 

① 시설의 설치 신고

신규설치라면 시설의 설치신고증을 발급받았을테다. 위탁이라면 그에 따른 변경된 시설설치신고증을 발급받고 이에 대한 내부기안을 남겨둔다.

고유번호증 발급

법인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세무서에 등록을 해야하지만 통장발급 등 회계업무를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발급해야한다.

③ 은행 계좌 개설

시설 운영을 위한 통장 개설을 해야하며, 더불어 공인인증서 발급(범용공인인증서) 및 인터넷뱅킹을 위한 OTP발급도 함께하면 좋다.

이를 위해 사전에 직인 및 거래인감 제작/인수인계 하여야 한다.

④ 종사자 사회보험 취득신고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6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종사자의 사회보험 취득을 14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사회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일괄 신청가능하며, 사업장관리번호가 발급되면 이후에는 EDI 서비스 신청을 통해  변경되는 종사자의 사회보험 취득상실신고를 전자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국민연금, 건강보험(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 고용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 산재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국민연금¸ 건강보험(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 고용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 산재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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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 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 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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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시설장 및 종사자 결격사유 조회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및 제35조의2에 의거, 시설장 및 종사자의 결격사유(성, 범죄경력 등)을 조회한다.

⑥ 산업안전보건법 요지 작성 및 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에 의거, 안전한 운영을 위해 법령 및 법령 요지를 비치, 게시한다.

⑦ 위탁의 경우 개인정보 이전 공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 개인정보의 이전사항을 30일간 공고한다.

⑧ 정품 소프트웨어 지원 신청

TechSoup Korea (사)비영리아이티지원센터(www.techsoupkorea.kr)에서는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Microsoft Windows 및 Office 제품을 지원한다.

비영리단체 인증 및 이후 구매 수수료를 부담해야하지만, 일반 구매에 비해 1/20 정도의 저렴한 수수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2020-0807 시설 위탁시 처리해야할 일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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