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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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사회복지관들이 건축물석면조사를 실시한지 수개월이 지났다. 그리고 많은 복지관의 중간관리자들은 석면건축물의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으로 지정되었을 것이다.
이제 그 이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앞서 6개월에 한번씩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 및 석면의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참조] http://jshever.tistory.com/500

 

이제 그 내용을 조금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8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으로서 해야할 업무는 ①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의 기록관리,  ②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에 따른 건축물 관리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은 무엇인가? 그에 대한 해답은 환경부의 석면관리종합정보망(https://asbestos.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 석면건축물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휘·감독하여 석면건축물을 관리한다.
○ 석면건축자재의 상태는 6개월마다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석면 건축자재 평가 및 조치 방법”에 따른다.
○ 석면 건축자재 평가 및 조치내용은 석면건축물관리대장에 기록하여 보관한다.
○ 전기공사 등 건축물 유지․보수공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 관계자에게 석면지도를 제공하고, 공사 관계자가 석면건축자재를 훼손하여 석면을 비산시키지 않도록 감시·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결론만 얘기해보자면, 환경부고시 제2012-81호에 따른 지침을 바탕으로 석면건축자재를 평가한 다음 해당 조치를 취해야하는 것으로 결론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내용을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의거 관리해야한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자~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업무.hwp

 

덧붙여 이 대부분 업무를 해야하는 자는 법령상 소유자로 되어 있지만, 소유자가 석면건축물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곧 이는 석면건축물안전관리자의 업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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