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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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1조제3항 및 시행령 제7조의2에서는 상시근로자의 수를 통상 직전 1개월 전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으로, 해당기간 동안 사용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 중략-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그리고 이에는 단시간근로자 등을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가 포함된다.

만일 사회복지관에 정규직 근로자 15명이 일을 하고 있고,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400명이 주 3회(월 12회) 근무를 하였다면, 아래 2월의 상시 근로자의 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상시 근로자의 수 계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하는 기준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이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수가 400명인 경우 적용대상인 듯이 보이지만, 상시 근로자의 수로 환산하면 225명으로 도합 240명이 되어 적용대상이 아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가동 일수”이다.

 

 

(덧붙임)
한편 장애인 의무고용에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에서 상시 근로자의 수를 약간 달리 계산토록 하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4조
③ 법 제28조제1항을 적용할 때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의 수는 해당 연도의 매월 16일 이상(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고용한 근로자 수의 합계를 해당 연도의 조업 개월수(조업한 날이 16일 미만인 달은 조업 개월수에서 뺀다)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에는 각 사업장별로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산정한다. <개정 2016. 8. 11.>

즉 매월 16일 미만으로 근무한 근로자의 수는 제외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가 이에 해당한다.

상시 근로자의 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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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에서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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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은 어떤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일까?

이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우선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그 적용범위를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밝히고 있어 사회복지관을 비롯한 모든 사회복지시설이 적용대상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세부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사회복지관은 어떻게 분류되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

 

[87 사회복지 서비스업] 그 기본이며, 세부적으로 사회복지관은

[87299 그외 기타 비거주 복지 서비스업]에 해당한다.

참고로 언어치료와 미술치료는 [86902 유사 의료업], 방문요양사업은 [96993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러한 분류에 따라 세부내용을 살펴본 바,

 

1. 모든 근로자의 총 수가 300인 미만인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요지를 게시 또는 비치하여야 한다.
- 그 외 법 관련하여 특별히 신경쓸 것이 없다.
- 특별교육과 관련된 사업이 있다면, 해당 직원에 대해 2시간 정도의 교육을 이수하게 해야한다(외부교육 참가).  update 2015-08-12

 

2. 모든 근로자의 총 수가 300인 이상인 경우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한다.
-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제정해야한다.

 

이상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상시근로자'라는 표현이 중요한데,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을 넘어가게 되면, 점검해야하는 일들의 양이 대폭 늘어나게 됨에 따라 주의가 필요하다.

 

세부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자.

 

 

update 2015-08-12

사회복지관에서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2015.hwp

 

 

산업안전보건법 요지(복지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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