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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7.10 초상권 관련 정보 : 개인사 vs 공공관심, 이익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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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복지 이야기/[福] 복지정보들
2012. 7. 10. 13:51
초상권 관련 정보 : 개인사 vs 공공관심, 이익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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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이 아닌 개인을 사진으로 담을 경우 초상권에 관한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에 대해 잘 정리한 기사를 소개한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661
아래는 기사의 내용중 주요 핵삼만 추려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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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내용여부와 관련없이 초상권 부분만 본다면 많은 정보를 시사해주고 있다.
공인이 아닌 개인을 사진으로 담을 경우 우리는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을 고려해야만한다.
1) 프라이버시(사생활) 관련 이슈
2) 재산권의 성격을 갖는 퍼블리시티권 이슈
두 이슈 모두에서 광고와 같이 직접적인 이익을 위해 활용한 경우와 독자나 시청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뉴스 보도의 경우에 대한 판단이 다르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전자는 규제가 엄하고, 후자는 약하다.
저널리즘 교수인 로버트 로드와 <덴버 포스트> 사진 책임자인 플로이드 맥컬이 1961년에 미국보도사진가협회(NPPA)의 감수를 받으며 펴낸 고전적인 책 <보도 사진: 카메라로 보도하기>는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공공 행사나 사건에 참여하고 있는 개인은 해당 행사나 사건 보도의 일부분으로서 촬영되고 보도될 수 있다. 찍힌 사람 본인은 자신이 행사에 참석하였다는 사실을 다른 독자에게 알리고 싶어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해당인의 동의 없이 특별한 주목을 받도록 돌출되어 보도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해당인이 공인의 성격을 갖고 있거나, 혹은 당시의 시점에서 뉴스 가치가 있는 상황이라면 예외가 된다."
"공공 행사나 사건에 참여하고 있는 개인은 해당 행사나 사건 보도의 일부분으로서 촬영되고 보도될 수 있다. 찍힌 사람 본인은 자신이 행사에 참석하였다는 사실을 다른 독자에게 알리고 싶어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해당인의 동의 없이 특별한 주목을 받도록 돌출되어 보도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해당인이 공인의 성격을 갖고 있거나, 혹은 당시의 시점에서 뉴스 가치가 있는 상황이라면 예외가 된다."
이를 재산권의 성격을 갖는 초상권이나 퍼블리시티 권리의 측면에서도 비슷하게 설명하고 있다.
1) 광고 등 상업적으로 이용된 사진인가의 여부
2) 공공의 정당한 관심사와 관련한 사진인가의 여부
즉, 상업적 이익과 관련이 없을 것, 개인적 이슈가 아닌 공공의 이슈와 관한 사진일 경우 초상권의 규제는 완화된다고 보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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