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설 보일러는 안전점검 대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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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는 안전점검 의무에 대해 다루고 있다.

 

법 제34조의4(시설의 안전점검 등)

① 시설의 장은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 또는 수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시설의 범위, 안전점검 시기, 안전점검기관 및 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렇다면 우리 시설에서 사용하고 있는 보일러는 안전점검의 대상이 맞을까?

맞다면 어떻게 점검을 해야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6에 근거한 [별표 3의3]을 검토해야한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3의3

이에 따르면, 일반적인 소형 온수보일러의 경우 가스사용량이 17kg/h(도시가스 232.6kW)를 초과하고 난방용량(출력)이 200,000kcal/h이상인 경우에 검사를 받아야한다.  아래 예시를 살펴보자.

보일러 예시

보일러의 난방/온수 가스소비량은 84,000kcal/h(97.7kW)로 되어 있다. 즉 232.6kW보다 적기 때문에 안전점검의 대상이 아닌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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