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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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최중증 성인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시설에서 이용자 인권교육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걸까요?

이 질문에 대해 많은 분들이 정말 어려워합니다.

 

제 대답은 단순합니다.

발달장애인의 인권에 있어 가장 중요한건 무엇일까요?

많은 이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당사자들이 언어로 충분한 의사소통을 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시 묻고 싶습니다.

"그들은 여러분과 의사소통하고 있지 않나요?"

"그들은 욕구 어떤 욕구가 있나요?"

그들의 의사소통을 이해하고 전달하는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인권 옹호 활동임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알아차리는 것도 인권입니다."

나아가 "함께하는 것도 인권입니다."

 

한편 그들이 언어로 의사소통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장 침해받기 쉬운 권리가 "자기결정권"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의 자기결정권을 당사자와 소통하면서 옹호해 나가는 인권 지킴이 입니다.

 

2025-1022 발달장애인시설 종사자 인권교육.pptx
11.5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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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을 위한 회계장부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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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2015년)되면서, 광역시도에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이와 연계해 수많은 발잘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이 설립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시설들은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경우가 많고, 소규모 시설인 경우가 많아 회계지침에 맞는 투명한 운영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굳이 이런 제공기관 뿐만 아니라 소규모 시설로 정부 시스템을 사용하거나 민간 회계관련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라면 아래의 엑셀 파일을 활용해보는 것은 어떨까?

회계장부 2024.xlsx
0.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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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장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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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지침을 기반으로 만들어본 것으로 새버전을 사용하세요.

2024년 지출항목이 보다 세분화되었습니다. 

 

현금출납부를 기반으로 하였으되, 기본 계정과목들을 사전입력해두었고, 이를 바탕으로 쉽게 결산까지 취합될 수 있도록 만들어보았다.

일단위 입출만 잘 관리한다면, 오른편의 소계를 통해 실시간으로 총계정원장과 같은 결과물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계정과목은 업무지침을 바탕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관항목을 임의로 만들어보았으나, 지침 기반이기 때문에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판단된다.

 

만일 예선서 시트의 게정과목을 수정할 수 있다면, 소규모 재단법인의 예결산 관리나 작은 복지시설에서도 충분히 사용할만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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