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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3.26 사회복지사업은 비과세, 사회복지서비스는 면세입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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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은 비과세, 사회복지서비스는 면세입니다.
한동안 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수익사업에 대한 과세여부를 놓고 고민을 했었습니다.
실은 부끄럽지만, 사회복지사업과 사회복지서비스의 구분도 제대로 못하고 있었지요. 덧붙여 사회서비스도 구분해야만 합니다.
[참조] 2012/03/26 - [[정보] 복지 이야기/[福] 복지정보들] - 사회복지사업과 사회복지서비스는 다르다.
관련하여서 분명히 법령에 내용이 있을것이라 보고 각종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을 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덕분에 사회복지사업과 사회복지서비스도 구분하게 되었지요.(물론 용어의 정의에 완전히 공감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대충 용역과 관련되는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공유해보자면,
첫째,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업의 수익사업(사업소득) 및 장기요양기관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부과 해당사항 없습니다(비과세).
[근거]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너.
법인세법에서도 비영리 국내 법인에서 실시하는 교육문화사업 등의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있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단, 사회복지서비스는 소득세법 제19조에 의거 사업소득으로 인정합니다.
실은 여기서 출발했습니다. 바우처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여부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찾지 못했었거든요.
둘째, 사회서비스는 부가가치세의 면세 대상입니다.
바우처사업으로 통칭되는 사회복지서비스, 더 넓게 사회서비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에서 다루고 있었습니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다루고 있는 사회서비스, 쉽게 얘기해 노인돌봄서비스 등이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한다는 것도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사회복지서비스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14호
정리해보자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사회복지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교육문화사업 등의 수익사업(사회복지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은 비과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회서비스(사회복지서비스)는 면세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비과세와 면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소득세법상의 사회복지사업은 비과세 대상으로 세금부과의 대상이 안되는 것이고, 사회복지서비스는 면세 대상으로 과세표준에는 들어가지만 해당수입에 대해 면해준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듯합니다.
이로서 오랜 제 고민은 끝이 났습니다.
혹시나 저와 같은 고민을 하는 분이 있으실까 하여 관련 근거를 포함하여 정보를 공유합니다.
update 2017. 8. 21. ----------------------------------------------
1. 「소득세법」 제19조 제16호에 의거 사회복지사업 및 장기요양사업은 과세대상 사업소득이 아닙니다.
2. 「지방세법」 제90조에 의거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 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지방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3. 「지방세법」 제74조에 의거 주민세(균등분)에 대해서는 비과세 대상(제77조)이 아니며, 해당 사업소에서 제7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세율에 의거 주민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제5항에 의거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면제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③ 사회복지법인등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4.1.1., 2014.12.31., 2015.12.29., 2016.12.27.>
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설립등기 및 합병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같은 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사회복지시설 사업장에 과세되는 주민세 균등분을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4.12.31., 2015.12.29.>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사회복지법인등의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④ 법 제22조제3항 단서에서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이란 수익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사업소와 종업원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주민세 재산분과 종업원분을 말한다. 이 경우 면제대상 사업과 수익사업에 건축물이 겸용되거나 종업원이 겸직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 또는 직무에 따른다. <개정 2014.3.14,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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