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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31 현물 기부시 후원가액 산정은 어떻게 해야하는 것일까? 1
- 2012.02.13 비품의 내용연수 1
글
현물 기부시 후원가액 산정은 어떻게 해야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제3항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서 다루고 있다.
이에 따르면 시가와 장부가액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시가는 시장가격으로 현재 판매되고 있는 금액, 장부가액은 취득당시의 금액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81조(기부금과 접대비등의 계산) ③ 사업자가 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기부금 또는 접대비등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말한다)에 따른다. (중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36조(기부금의 가액 등) ① 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9. 2. 12.> 1.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2.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 |
한편, 중고물품의 경우에는 별다른 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일부 시설 등에서는 감가상각을 적용해 산정하는 방식 등을 내부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곳도 있다. 감가상각은 다시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뉜다.
① 정액법(fixed instalment method): 감가총액을 각 연도에 균등하게 배당하는 방법
감가액 = (원가-잔존가액)/내용연수
② 정률법(fixed percentage method): 고정자산의 잔존가액에 일정률을 곱하여 산출
일정률= 1 - {내용연수√(잔존가액/원가)}
[출처]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778563&cid=42085&categoryId=42085
정액법에 있어 잔존가액이란 고정자산 등이 내용연수까지 사용되어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사용가치가 소멸된 후에도 남은 잔존자산의 매각가치를 말한다. 내용연수의 종료와 더불어 폐기해야한다면 0이 된다. 즉 원가를 내용연수로 나누어 일정액을 감가하면 된다.
한편 내구연한이 지난다 하더라도 5%의 가치가 유지된다면, 원가의 95%를 내용연수로 나눈 금액을 차감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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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품의 내용연수
복지시설에서 비품관리를 하다보면 내용연수/내구연한에 대한 기준은 무엇을 지침으로 삼아야 하는 것일까?
그에 대한 정보는 「물품관리법」에서 찾을 수 있다.
제16조의2(물품의 내용연수) ① 조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중앙관서(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며 관리가 필요한 물품에 대한 내용연수(耐用年數)를 정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내용연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 내용연수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관서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내용연수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내용연수를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3.25]
제16조의2를 살펴보면 조달청장은 내용연수를 정해 고시토록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최근 조달청고시가 바로 제2011-18호 「내용연수」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붙임 파일을 참조하자.
[출처] 부산복지개발원 심사자료실 http://www.bsdi.re.kr/00_board/view.jsp?num=96&bname=bdSaeob
조달청 > 참여/민원 > 계약법규질의/사례 > 고시
http://www.pps.go.kr/bbs/selectBoardList.do?boardId=PPS043&faqTotal=&cateSeqNo=&searchCondition=all&searchKeyword=%EB%82%B4%EC%9A%A9%EC%97%B0%EC%88%98&pageIndex=1
아래는 내용연수표가 너무 많은 듯하여, 복지관에서 주료 쓰이는 내용만 정리해봤습니다.
꼼꼼히 못보고 대충 정리했더니, 그래도 4장이 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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