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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5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글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1. 근거
「긴급복지지원법」제7조 제4항
법 제7조(지원요청 및 신고)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또는 보수교육 과정에 긴급지원사업의 신고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⑤ 제4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시간,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12. 11.>
2. 교육대상: 긴급복지 신고의무자(법 제7조 제3항 각호)
법 제7조(지원요청 및 신고)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료ㆍ상담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12. 11.>
1.「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2.「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직원, 산학겸임교사, 강사
3.「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4.「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5.「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6.「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7.「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8.「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1. 그 밖에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할 수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 ①「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이장, 제5항에 따른 통장
②「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의 직원
③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장
3. 교육의 주체: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 (법 제7조 제4항)
4. 교육방법: 시행규칙 제2조의3
1) 교육시간: 매년 1시간 이상 (시행규칙 제2조의3 제3항)
2) 교육방법: 집합 교육, 인터넷 강의 등 (시행규칙 제2조의3 제4항)
3) 교육내용 (시행규칙 제2조의3 제1항)
① 긴급지원대상자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 긴급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 방법
③ 긴급지원대상자 보호 절차
시행규칙 제2조의3(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 관련 교육)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긴급지원사업의 신고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이하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긴급지원대상자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긴급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 방법
3. 긴급지원대상자 보호 절차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을 1시간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③ 법 제7조제3항 각 호의 사람이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④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은 집합 교육이나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의 실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9. 6. 11.]
[종전 제2조의3은 제2조의4로 이동 <2019. 6. 11.>]
5. 교육기관
1) 집합교육: 교육자료를 활용한 자체교육
※ 반드시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는 교육자료를 활용해야하며, 적용기간을 확인해야한다.
① 2020년 PPT 교육자료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901&CONT_SEQ=351159
② 2021년 동영상 교육자료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901&CONT_SEQ=365655
2) 인터넷 강의
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 주소 https://duty.kohi.or.kr
- 과목명 :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편
②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늘배움 국가평생학습포털 https://www.lifelongedu.go.kr
- 과목명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HOME > 자주하는 질문 > 사회복지
https://129.go.kr/faq/faq02_view.jsp?n=6338
※ 검토사항
법에서는 별도의 교육기관과 강사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시행규칙 제2조의3 제5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별도의 고시도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보건복지상담센터(https://129.go.kr/)의 자주하는 질문을 통해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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