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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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이 법 적용대상 여부를 검토해보았다.

1. 적용대상
우선 법 제1조 및 제3조에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은 그 대상이 됨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도 적용대상이다(적용에 대한 쟁점은 첨부파일에서 다루었다).

2. (중대산업재해) 안전·보건 조치의무
사업주 또는 법인이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인명피해에 대해 처벌 대상이 되는데, 이에 우리는 사회복지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위에서 언급한 안전·보건 조치의무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해당내용을 정확히 검토하려면 「중대재해처벌법」과 더불어 「산업안전보건법」을 같이 검토해야만 한다.

1) 주요 의무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시행령 제4조

2) 안전·보건 관련 관리자의 배치 기준
배치해야 하는 안전·보건 관련 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안전보건의 등이 있다.
하지만 순수한 사회복지사업만으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제외(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은 미해당)하면 대부분 두어야 하는 인력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다.
한편 배치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의 수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과 관련해 시행령 제7조의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의거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포함해 모든 근로자가 상시근로자가 된다.
즉 노인일자리참여자를 포함하는 모든 근로자의 연인원이 300명 이상이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하지만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배치 대상은 아니다.

안전 및 보건관리자 등 배치기준

 


3. (중대시민재해) 안전·보건 조치의무
중대시민재해와 관련하여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은 법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 의무가 있다.

4. 중대재해의 개념
법 제4조, 제5조, 제9조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법 제6조와 제10조에 따른 징역과 벌금에 처한다.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중대재해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중대재해


5. 안전관리자 업무의 위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은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022-0401 사회복지시설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검토 v2.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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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책임자는 대부분의 경우 대표이사가 됩니다. 이에 해당 내용을 수정합니다.

또한 관련 근거에 오타가 있어서 내용 수정했습니다.

 

 

 

고용노동부, 2021,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다운로드 링크

 

★ 쟁점(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더보기

개인적으로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법 제1조에 기인합니다.
제1조는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로 시작하는데, 쉼표로 분리된 표현 상에서 법은 ① 사업 또는 사업장 ② 공중이용시설 ③ 공중교통수단 이 세가지를 동일 위계로 놓고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 제2조제4호(가~다목)에서는 적용대상이 되는 공중이용시설의 정의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 1000㎡ 이상의 노인요양시설
- 430㎡ 이상의 어린이집
- 2000㎡ 이상의 복합건축물
- 5000㎡ 이상(각 용도별 시설의 합계)의 노유자시설
이 적용대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는다고 보는게 옳을 것입니다.

한편 법 제2조 제4호 라목에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가 있는데, 위 법 제1조의 해석과 같은 맥락에서 이미 사회복지시설(노유자시설)은 목록에 있기 때문에 이에 해당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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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속 근로자의 퇴직급여・퇴직적립금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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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속 근로자의 퇴직급여・퇴직적립금의 관리


보건복지부 『2022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42페이지에는 새로운 내용이 하나 추가되었다. 바로 1년 미만 근속 근로자의 퇴직적립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다.

부산시 사회복지관의 경우 지방보조금이 인건비와 운영비·사업비로 구분되어 지급되고 있어서, 일반적으로 1년 미만 종사자의 퇴직적립금은 당해연도이면 여입 처리하고, 시설예산에 편성해서 인건비 목으로 지출하고, 회계연도를 넘어가는 경우는 잡수입 처리해서 반환금으로 반납해왔다.

이번에 제기되는 점은 이런 지방보조금이 아니라 국고보조금이 그 대상이다. 여기에 사용된 표현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우선 “국고보조” 대상 근로자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을 말한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은 의무적으로 사후 정산을 하고 집행 잔액을 반환해야 하며, 이때 집행잔액이란 지정된 용도로 사용되지 못하고 남은 금액을 말한다.

한편 사회복지시설은 지방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고,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운영보조와 별도로 사업비 보조금을 각각 국비 또는 지방비로 지원받는 경우도 다양하다.

이에 그 적용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보자면, 국고보조로 이루어지는 노인일자리사업이나 노인맞춤돌봄사업의 경우 지방보조금이 매칭되어 있다 하더라도 1년 미만 근로자의 인건비로 지정된 금액, 특히 퇴직적립금을 근로자의 중도퇴사로 집행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는 국비보조금, 지방보조금 모두를 반환해야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를 지방보조금에까지 그 대상을 확대할 지 여부는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 관리 기준을 준용해야하기 때문이다.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면, 다소 수동적일지라도 해당금액을 모두 여입 처리한 후 그냥 미집행 잔액으로 반납하는 것이 문제의 소지를 없앨 수 있을 것이다.

 


부산시 『2021년도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 (p.146)
부산시의 경우 “기존 지출한 예산과목과 매칭하여 기존 지출행위를 상쇄(마이너스 지출) 처리하는 방식으로 여입하되, 여입을 통해 증액된 예산과목으로만 지출이 가능하며, 다른 예산과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용, 추경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만 사용 가능”이라 밝히고 있다.
2022년도에 해당 가이드가 어떻게 수정될 지는 알 수 없으나, 현재로서는 당해년도에 한해 여입하여, 인건비 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2022-0314 1년 미만 근속 근로자의 퇴직적립금 관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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