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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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2조에는 제23호에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23. “어린이통학버스”란 다음 각 목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차.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이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에서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함에 있어 통학차량을 운행하고자 한다면, 동법 제52조에 의거, 어린이통학버스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 비치해야만 한다.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① 어린이통학버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운영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항상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로 한정한다. 이 경우 그 자동차는 도색ㆍ표지, 보험가입, 소유 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는 한정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어린이통학버스와 비슷한 도색 및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도색 및 표지를 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제51조제1항에 따른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여야 하며,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운행 중인 경우에만 제51조제3항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를 탈 때에는 승차한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안전띠(어린이나 영유아의 신체구조에 따라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는 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6조제1호, 제160조제2항제4호의2에서 같다)를 매도록 한 후에 출발하여야 하며, 내릴 때에는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하여야 한다. 다만, 좌석안전띠 착용과 관련하여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에는 성년인 사람 중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지명한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는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운행 중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에 앉아 좌석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제4항에 따라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이하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라 한다)를 작동하여야 한다. 
⑥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제3항에 따라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호자 동승을 표시하는 표지(이하 “보호자 동승표지”라 한다)를 부착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경우에는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승 확인 기록(이하 “안전운행기록”이라 한다)을 작성ㆍ보관하고 매 분기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53조의2에 따른 안전교육의 이수도 의무사항이다.

제53조의3(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 및 제53조제3항에 따른 보호자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이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신규 안전교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사람과 운전하려는 사람 및 제53조제3항에 따라 동승하려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그 운영, 운전 또는 동승을 하기 전에 실시하는 교육
  2. 정기 안전교육: 어린이통학버스를 계속하여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 및 제53조제3항에 따라 동승한 보호자를 대상으로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③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하거나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그 밖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한 이는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법 제160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린이통학버스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운행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법 제160조 제1항 제7호, 제8호).
그리고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를 비치하지 않았거나(제2항 제4호), 좌석안전띠 미확인(제4의2호), 안전교육 미이수(제4의3호), 안전교육을 챙기지 않은 운영자(제4의4호)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다시 법 제52조로 돌아가, 제3항에서 언급한 것처럼 어린이통학버스는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9인승 이상의 자동차여야 하며,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어린이운송용 구조를 갖추고, 어린이보호 표지를 하고, 보험을 가입해야만 한다.

시행규칙 제34조(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승차정원 9인승(어린이 1명을 승차정원 1명으로 본다) 이상의 자동차로 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튜닝 승인을 받은 자가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장애아동의 승ㆍ하차 편의를 위하여 9인승 미만으로 튜닝한 경우 그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포함한다.

시행령 제31조(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 법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구조를 갖출 것
  2. 어린이통학버스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할 것
  3.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것
  4.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등록원부에 법 제2조제23호 각 목의 시설(이하 “어린이교육시설등”이라 한다)의 장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또는 어린이교육시설등의 장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일 것


한편,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구조에 대해서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다루고 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90&ccfNo=1&cciNo=2&cnpClsNo=2


색깔은 황색이어야 하며, 어린이통학버스의 표시등과 하차확인장치,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최고속도 제한장치 등을 설치해야하고, 간접시계장치, 승강구, 좌석안전띠, 창유리를 기준에 맞게 설치하고,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해야한다.

그리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에 따라, 차령이 9년 이내(최장 11년 이내)의 차량만 등록이 가능하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등의 허가요건)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가용자동차를 유상(有償)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경우(제4호 및 제4호의2의 경우에는 유상운송으로 한정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 중략 -
  4. 학생의 등ㆍ하교나 그 밖의 교육목적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 중략 -
    다. 제103조의2에 따른 차령을 초과하지 않을 것
  4의2.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의 통학이나 시설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 중략 -
    다. 제103조의2에 따른 차령을 초과하지 않을 것 – 중략 -

제103조의2(유상운송용 자가용자동차의 차령) ① 제103조제4호 및 제4호의2에 따라 유상운송 허가를 받은 자가용자동차(이하 “유상운송용 자가용자동차”라 한다)의 차령은 9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상운송용 자가용자동차의 차령 기산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 최초의 신규등록일
  2.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 제작연도의 말일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차령 기간(차령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이 만료되기 전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른 검사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 차령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차령과 제3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의 합은 11년을 초과할 수 없다.


2022-0222 사회복지시설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의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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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검증보고서), 회계감사보고서 제출의무(추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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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검증보고서) 그리고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에 대해 아래와 같이 포스팅한 바 있다.
https://welfareact.net/767

이와 관련해 몇 가지 사실을 추가로 점검해서 공유하고자 한다.

첫째, 회계감사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서 언급한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는 어떤 것을 말하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에 보면 공익법인의 회계감사의무가 있다.

1.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의 재무재표상 총자산가액이 100억원 이상
2.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출연재산가액이 20억원 이상
3.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가 50억원 이상


즉 총자산이 100억 이상인 경우와 당해연도 출연재산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그리고 출연재산 포함 수입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① 총자산이 100억 이상인 경우
② 당해연도에 출연재산을 20억 이상 희사받은 경우
③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30~50억인 경우

자산을 산출할 때 보통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라고 해서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은 해당하지 않는다. 즉 보조금과 지정후원금은 해당사항이 없다. 순수하게 사업수입이나 비지정후원금만으로 30억 가까이 되는지가 관건이 된다.


둘째, 실적보고서, 검증보고서, 회계감사보고서의 제출기한이다.

법 제17조 제1항에 의거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거나,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의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법 제17조 제2항에 의거 지방보조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이라면, 실적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
관련해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감사인에게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을 검증받아야하며,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에 의거 실적보고서와 검증 관련 보고서를 같이 제출해야한다.
통상 회계연도가 12월 말일로 끝이 나기 때문에, 실적보고서와 검증보고서는 2월 말일까지 지자체로 제출해야만 하는 것이다.

다만, 검증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23조제1항에 의거, 지자체장에게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검증보고서의 제출)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와 검증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사업자는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검증보고서의 작성이 완료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후단에 따른 제출 기간의 연장을 요청받은 경우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 ① 연장요청 근거(「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23조제1항), ② 기간 내에 검증보고서의 작성이 완료되기 곤란한 사유, ③ 연장요청 기간을 명시해서 공문으로 의뢰하면 된다.

보고서 제출 기한



셋째, 보고를 해야하는 보조금의 범위 문제이다.

법 제2조에서 명시한 지방보조금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등을 말한다. 다만, 출자금 및 출연금과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하는 보조금은 제외한다. 

여기서 짚어볼 부분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하나,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는 지의 여부이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별표1에 따르면, 적용대상인 지방보조금의 종류는,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조본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운수업계보조이다.

 

지방보조금의 종류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이 두 가지가 대상이 되는 것은 명확하다. 덧붙여 기능보강사업 등은 그 보조금 성격이 ‘민간자본사업보조’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지자체가 공시하는 예산서를 확인하면 알 수 있다. 

둘, 제외가 되는 출자금, 출연금, 국고보조재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의 성격이 국고보조재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update 2022. 3. 29.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25조(회계감사의 적용범위)에 따르면,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계감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특정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의 대부분을 다른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에게 다시 교부ㆍ지급하여 특정지방보조사업자가 직접 집행하는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위와 같이 밝히고 있는데, 행정안전부 해석에 따르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지방보조금수령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노인일자리 참여노인의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보조금이 5억원 미만인 경우는 회계감사 적용 대상이 아니다.

한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지방보조금수령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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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보고의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이다.

법 제17조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가 해당 보고의 주체가 된다. 그리고 법 제2조 제3호에서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같은조 제4호에서 “지방보조금수령자”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지방보조사업자란 원칙적으로 법인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의 특수성을 감안했을 때, 사업의 실적보고는 해당사업의 수행기관인 시설에서 진행하여도 무방하지 않나 생각해본다. 단, 이는 개인적인 판단이다.

 

 

2022-0224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 추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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