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검토 대상 법률들의 목록

반응형

개략적으로 검토해본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법령의 목록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본 블로그를 통해 정리된 것만해도 제법 많은데요, 해당 목록들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리스트만 정리해봅니다.

 

<인사>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회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설>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건축물관리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사업관련>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반응형
2021. 8. 20. 18:26

2021년 부산시 사회복지관 종사자 인건비 현황

보호되어있는 글입니다.
내용을 보시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사회복지시설의 홍보물품/기념품에 대한 단상

반응형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알리고, 후원자나 자원봉사자들에게 홍보용으로 나누어줄 물품은 어떤 것이 좋을까?
홍보물품이라고 해도 좋고, 기념품, 판촉물이라고 해도 좋다.
우산, 볼펜, USB, 머그컵, 텀블러, 에코백, 벽시계, 블루투스 스피커, 손톱깎이, 구급함, 보조배터리, 물티슈, 위생키트, 손선풍기, 수건 등 판촉물 사이트에 가보면 다양한 물품들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정도면 대충 다 나열한 듯... 딱히 더 생각나지도 않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예산의 한계도 있어, 아무래도 담당자로서는 가성비를 물품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게 되는데...

기념품과 관련해 누구나 공감할 딱 한가지 진리는 "싸고 좋은 것은 없다."

그래서 '내 돈주고 사긴 그렇고, 누가주면 한번쯤 써볼 것 같은 것'은 무엇일까 찾아보기도 하는데, 이 또한 정답은 아닌 것 같다.
이런 것들은 대게 딱히 기념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있으면 어찌 쓰긴 하겠지만 남들에게 자랑스레 보여줄만한 것이 되지도 않는다.

또하나, 기관의 로고와 이름이 떡하니 박힌 머그컵 등은 딱히 집에 두고 쓰고 싶은 생각은 들지 않는다.
그나마 볼펜은 굴러다니니 쓰긴 하는데, 그게 어디 것인지 눈여겨 보지는 않는다.
스마트폰 터치가 가능한 펜이니 어쩌니 하지만, 여지껏 그것으로 스마트폰 터치하는 사람 한명도 본 적이 없다.

여기서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다.
기관명이 부각되면 사용이 부담스럽다.
그렇다고 안쓴다면 홍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도대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

이와 관련하여 나름 고민해본 결과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그게 무엇이든 실용적인 것, 내 손에 닿는 것, 누구나 가장 자주/많이 쓰는 것을 골라라.
둘째, 그걸 예쁘게 만들어라. 누구나 보고 우와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디자인이어야 한다.
셋째, 기관명 등은 새기되 디자인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삽입하라. 되도록 작게, 눈에 잘 보이지 않아도 되니 작게 만들어라.

기념품에 들어간 기관명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의 디자인, 색깔로 기관을 기억하게 만들어야 한다.

만일 내가 기념품을 만든다면, 난 주저없이 볼펜을 고를 것 같다.
문구점에가서 그 어떤 것보다 잘써지는 볼펜과 그 중 가장 디자인이 예쁜 것을 고른다.
그 다음 아주 작고 얇은 글씨로 기관명을 새겨넣되, 그 자체가 마치 디자인인 것처럼 추가할 것 같다.

이렇게 하면 잘 써지는데다 심지어 예쁘니 주력 볼펜이 될 것이고, 그 디자인만 보면 그 기관이 떠오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브랜드화 해야 한다.

기념품, 더 이상 고민하지 말자.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