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의 개정을 위한 담론2: 중심을 현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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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의 중심을 현장으로 

두번째 이야기는 왜 수많은 논점들에 대해 그 결정을 부산시에 위임하는가이다.
우리는 사회복지전문가로서 재량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스스로 그 전문성을 던져버린 채, 일개 공무원 하나에 4천 현장사회복지사의 생사여탈권을 쥐워주고 있으니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법에 왜 없는가? 지침에 왜 없는가를 생각해 본 적 있는가?

그것은 그 정도로 중요하지 않다는 이유이며, 각기 다른 입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자율에 맡기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에서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하고 있는가? 시시콜콜 작은 것 하나하나 내가 해당되는지 마는지를 따져서 묻고, 또 지침을 만들어서 확실히 해달라고 칭얼댄다. 그 결과 부산시 법인·시설지도팀은 괴물이 되어가고 있다. 누가 그들을 그렇게 괴물로 키웠는가? 그들의 손에 우리를 때릴 몽둥이를 쥐어준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결국 망가지고 마는 것은 우리 자신일 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업무가이드가 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없는 분야가 있다. 할 수 있는 분야에서의 성과를 폄하하고자 함이 아니라 할 수 없는 부분을 건드리면서 발생한 문제와 그 과정에서 변해버린 부산시의 작태, 그리고 너무나 무능했던 우리 자신에 대한 분노이다.


지금에라도 해야할 일은 명확하다. 더이상 핵심이 무엇인지 파악 못한 채 마구잡이로 괴물에게 질문이라는 먹이를 던지는 일을 중단해야한다. 각 직능단체협회는 질문을 취합해 던질 것이 아니라, 잘못된 판단에 대해 근거를 갖고 대응하고, 더 상위의 규정에 의거하여 방향성을 잡아가는 일을 해야만 한다.

 

... to be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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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의 개정을 위한 담론: 사회복지와 法의 열거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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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와 法의 열거주의 

 

부산시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를 2014년부터 매년 발간해오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사회복지시설에서 애매했던 일부 몇몇 지점들을 명확히 밝히거나, 기존에 제대로 일하고 있지 않던 일부 시설들의 방만한 운영에 제동을 거는데 기여했다는 점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이 업무가이드 중 보조금과 인사 부분은 전면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부터 그 생각들을 정리해 나가고자 한다.

우선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은 업무가이드를 관통하고 있는 관점이다. 불행히도 이 관점은 매우 부정적이다.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다수는 무지하며, 또한 적폐이다. 많은 법인과 시설이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는 관점에 기초한 출발점들은 당연하게도 '정해준 거만 하라'는 방식의 업무가이드로 나타난다. 그리고 그것을 열거주의라고 하고 있다. '법(지침)에 있는 것만 하라. 그리고 법(지침)에 없는 것은 하지 마라.' 과연 이 관점은 타당한 것인가? 
사회복지는 태생이 기존의 사회시스템이 갖는 부족한 부분을 메꾸기 위해 시작되었다. 많은 경우 보조금 시설들이 국가로부터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책임을 위임받아 수행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하여 법과 지침에서 정한 것만 해야한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사회복지에 대한 천박한 이해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복지는 늘 새롭게 대두되는 사회적 배제의 영역에 직면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열거주의는 해석되어야 함이 옳다. 
'법에 있는 것은 반드시 해라, 법에서 금지하는 것은 해서는 안된다.' 자구 그대로의 해석에 더해 '법에서 금하는 것이 아니면 해도 처벌받지는 않는다.'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것이 자유주의에 기반한 대한민국에서 합당한 해석이다. 대신 그에 따르는 책임은 져야하겠지만 말이다.

하지만 부산시는 잘못된 전제로 인해 틀린 결론에 도달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열거주의는 다시 다음의 두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우선 해야하는 일의 열거, 즉 부작위의 열거이다. 해야만 하는 일을 열거하고 있다면 이것은 반드시 해야하며, 하지 않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해야하는 일의 목록에 없다면 해서는 안된다는 뜻은 아니다.

둘째,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의 열거, 즉 작위의 열거이다. 하지 말아야 하는 일(금지사항)을 나열하고, 해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를 어겼다면(作爲) 관련 법에 의거하여 처분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법에 근거하여야 하며, 임의로 행정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종사자의 호봉 인정과 관련해서 부산시 업무가이드는 인정할 수 있는 직종을 나열하고, 그것만 인정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사실 이는 노동법에 근거하여 노사간에 계약에 의해 결정할 부분이지, 보건복지부가 개입할 부분은 아니다. 이러한 내용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크게 두가지이다. 하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부당하게 경력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함이요, 다른 하나는 과도한 경력 부풀리기로 보조금의 누수를 막고자 함이다.
그렇다면 결론은 명확해 진다. 보건복지부든 부산시든 호봉 인정과 관련하여 반드시 인정해야하는 경력과 반대로 절대 인정할 수 없는 경력만을 열거하면 된다. 그 사이에 있는 많은 경우에 의해서는 사용자와 노동자간의 계약에 의하도록 위임할 부분이지, 국가나 지자체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부산시는 그것이 한정된 보조금이기 때문에 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마련된 보조금지급 기준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후원금이나 자부담을 통해 더 인정하고 싶으면 그것은 가능하다고 말한다. 개소리다. 종사자의 호봉과 경력을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거나 사회복지라는 중차대한 국가 책무의 민간 위임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한다. 
부산시가 내세우는 근거는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0조이다.

20(교부 조건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 부담과 법령과 예산에서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지방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미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부산시는 분명 보조금 교부에 조건을 달 수 있다. 하지만 ‘법령과 예산에서 정하는 교부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다시 말해 교부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 아닌 조건을 붙일 수는 없다. 즉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급여나 제수당의 지급은 교부 목적에 반하는 조건이 아니므로, 시간외수당의 지급을 금지하는 것은 틀린 조건이 된다.
비영리법인에서 종사자의 인건비는 그들의 노동권과 직결되는 바, 보조금, 사업수입 또는 후원금에서의 급여나 제수당의 지급을 제한할 수 없다. 복지관 등은 법정 수당인 시간외 수당을 보조금에서 지급할 수 없다고 제한하는 사례는 애초에 이는 당연히 가능한 것으로 부산시에게 물어볼 것도, 부산시가 결정해 줄 것도 아닌 부분의 문제이다.

 

 

to be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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