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리스트
2011/10에 해당되는 글 2건
- 2011.10.12 사회복지관에서의 상업영화 무료 상영에 대해
- 2011.10.01 EBS 희망풍경 - 사회복지사편
글
[정보] 복지 이야기/[法] 복지관련 법령
2011. 10. 12. 13:29
사회복지관에서의 상업영화 무료 상영에 대해
반응형
복지관에서 상업영화를 무료상영하면 어떻게 될까?
그에 대한 근거를 저작권법에서 명시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판매용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을 말한다.<개정 2008.2.29, 2009.7.22, 2009.8.6> - 중략 -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형태의 공연 - 중략 -
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 이하 생략 -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을 말한다.<개정 2008.2.29, 2009.7.22, 2009.8.6> - 중략 -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형태의 공연 - 중략 -
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 이하 생략 -
[원본]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LawThree.jsp?WORK_TYPE=LAW_THREE&LAW_ID=A0715&PROM_NO=10807&PROM_DT=20110630
정리해보자면, 복지관에서 무료 영화상영을 위해서는
1. 영화 DVD를 구입(판매용)하여 한다.
2.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한다.
3. 반대급부를 받아서는 안된다.
이상의 세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반응형
'[정보] 복지 이야기 > [法] 복지관련 법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0) | 2012.01.11 |
---|---|
자원봉사활동의 용역 가액 환산 기준 (2) | 2011.12.20 |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 지침 - 냉난방 적정온도에 관한 규정 (2) | 2011.06.29 |
사회복지시설 물품구입에 따른 견적서 징구 의무에 관한 사항 (0) | 2011.06.29 |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2010-03-19) (0) | 2011.06.29 |
설정
트랙백
댓글
글
[정보] 복지 이야기/[福] 복지정보들
2011. 10. 1. 12:31
EBS 희망풍경 - 사회복지사편
반응형
어제.. 9월 10일(금) 11시 30분, EBS 희망풍경에서 사회복지사를 다루었습니다.
"세상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랑을 말하다"
2010년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42만명
그들 중 60%가 저임금을 이유로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 직종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차가운 이성으로, 뜨거운 눈물을 삼키는 나는 사회복지사 입니다."
"여전히 뜨겁게 뛰는 나의 심장... 나는 사회복지사 입니다."
라고 외치는 이들이 있습니다.
[원본출처] http://home.ebs.co.kr/reViewLink.jsp?command=vod&client_id=hope&menu_seq=3&enc_seq=3088897&out_cp=ebs
"세상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랑을 말하다"
2010년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42만명
그들 중 60%가 저임금을 이유로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 직종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차가운 이성으로, 뜨거운 눈물을 삼키는 나는 사회복지사 입니다."
"여전히 뜨겁게 뛰는 나의 심장... 나는 사회복지사 입니다."
라고 외치는 이들이 있습니다.
[원본출처] http://home.ebs.co.kr/reViewLink.jsp?command=vod&client_id=hope&menu_seq=3&enc_seq=3088897&out_cp=ebs
반응형
'[정보] 복지 이야기 > [福] 복지정보들'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국사회복지관협회 2010년 사회복지관 운영매뉴얼 (0) | 2012.04.23 |
---|---|
부산시 수의계약 기준이 바뀝니다. (0) | 2012.04.23 |
사회복지의 역사와 관련한 사이트 소개 (0) | 2011.09.26 |
부산시 사회복지(학)과 목록 (0) | 2011.07.11 |
KAIST,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의 유전적 요인 규명 (0) | 2011.04.19 |
RECENT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