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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9 특정소방대상물의 급수(특급, 1급, 2급, 3급)의 구분
- 2021.07.06 플레이톡(playtalk.net)
- 2021.07.06 우리 시설 보일러는 안전점검 대상일까?
- 2021.07.06 소방훈련 및 교육
- 2021.07.05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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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급수(특급, 1급, 2급, 3급)의 구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소방안전대상물은 특급, 1급, 2급, 3급으로 구분되며, 그에 따라 작성해야하는 소방계획서도 달라진다.
한국소방안전원(https://www.kfsi.or.kr/)에서는 각종 서식 게시판을 통해 해당 소방계획서 서식을 배포하고 있다.
우선 위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층수(또는 높이), 연면적에 따라 달라지며, 가연성 가스 저장·취급시설(예를 들어 목욕탕 운영)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은 3급에 해당할 것이다. 2급 대상시설 여부는 시행령의 별표5를 조금더 자세히 살펴봐야하겠지만 소방계획서 서식은 2급과 3급의 구분이 없으니 더 고민할 필요는 없을 듯하다.
■ 소방계획서 일반 소형(2급, 3급) 서식 다운받기 (2020. 04. 23. 기준)
2017.06.20 - [[정보] 복지 이야기/[法] 복지관련 법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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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톡(playtalk.net)
우연히 아카이브에 저장된 내 플레이톡을 찾았다.
느낌이 묘하다.
지금은 중단된 서비스이기에 더이상 보여주는 것은 없지만, 2007년 10월 13일에 박제된 과거의 단상이 여운을 남긴다.
그 흔적들은 지금 이 블로그에도 잔재들을 남기고 있다.
싸이월드가 다시 문을 연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개인적으로는 플레이톡에 더 많이 애정을 쏟았던듯...
https://ko.wikipedia.org/wiki/%ED%94%8C%EB%A0%88%EC%9D%B4%ED%86%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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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설 보일러는 안전점검 대상일까?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는 안전점검 의무에 대해 다루고 있다.
법 제34조의4(시설의 안전점검 등)
① 시설의 장은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 또는 수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시설의 범위, 안전점검 시기, 안전점검기관 및 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렇다면 우리 시설에서 사용하고 있는 보일러는 안전점검의 대상이 맞을까?
맞다면 어떻게 점검을 해야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6에 근거한 [별표 3의3]을 검토해야한다.
이에 따르면, 일반적인 소형 온수보일러의 경우 가스사용량이 17kg/h(도시가스 232.6kW)를 초과하고 난방용량(출력)이 200,000kcal/h이상인 경우에 검사를 받아야한다. 아래 예시를 살펴보자.
보일러의 난방/온수 가스소비량은 84,000kcal/h(97.7kW)로 되어 있다. 즉 232.6kW보다 적기 때문에 안전점검의 대상이 아닌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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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훈련 및 교육
1. 근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
법 제22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에게 소화ㆍ통보ㆍ피난 등의 훈련(이하 “소방훈련”이라 한다)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실시하는 소방훈련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의 횟수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1. 8. 4.]
2. 용어의 정의
1)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법 제2조 제1항 제3호)
↳ 2. 근린생활시설
9. 노유자시설 (사회복지시설)
2) 소방대상물: 건축물, 차량, 선박,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소방기본법」 제2조 제1호)
3) 관계인: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소방기본법」 제2조 제3호)
3. 교육대상: 상시 근무자 또는 거주인(법 제22조 제1항)
※ 상시 근무자 또는 거주자 10인 이하는 제외(시행령 제26조)
4. 교육의 주체
①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법 제22조 제1항)
※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관리자로 교육의 주체가 된다.
② 관계인이 선임한 소방안전관리자 (법 제20조 제6항 제4호)
5. 교육방법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하고 있으며,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시행해야한다.(법 제20조 제6항 제4호)
1) 훈련/교육시간: 연 1회 이상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 별도의 교육 시간에 관한 규정은 없다.
2) 훈련/교육방법: 자체훈련/합동훈련, 자체교육/그밖의 교육
3) 훈련/교육내용
① 이용자/거주자 및 근무자(직원)에게 필요한 소방교육
② 소화기 사용, 시설 화재 시 피난 대피 요령, 소방 관련 법률 내용 전달
③ 소방 조직 구성 역할 전달
④ 화재 시 임무 숙지 및 연습 실시
※ 반드시 소방훈련과 교육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시행규칙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①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훈련과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회의 범위 안에서 추가로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방서장은 영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을 소방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2. 3.>
③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는 관계인은 소방훈련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④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실시 결과를 별지 제20호서식의 소방훈련ㆍ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3., 2018. 9. 5.>
※ 소방훈련 및 교육 관련 과태료 (법 제53조 제2항 제8호)
○ 소방훈련 및 교육 미실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6. 교육결과의 보관 의무
1) 교육실시 결과 기록부: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사용
2) 보관기간: 교육 실시 다음 날로부터 2년간
※ 2021년 현재 2019, 2020년의 교육실시 결과를 법정서식에 의거 작성·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3) 보고서식: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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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1. 근거
「긴급복지지원법」제7조 제4항
법 제7조(지원요청 및 신고)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또는 보수교육 과정에 긴급지원사업의 신고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⑤ 제4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시간,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12. 11.>
2. 교육대상: 긴급복지 신고의무자(법 제7조 제3항 각호)
법 제7조(지원요청 및 신고)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료ㆍ상담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12. 11.>
1.「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2.「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직원, 산학겸임교사, 강사
3.「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4.「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5.「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6.「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7.「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8.「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1. 그 밖에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할 수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 ①「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이장, 제5항에 따른 통장
②「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의 직원
③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장
3. 교육의 주체: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 (법 제7조 제4항)
4. 교육방법: 시행규칙 제2조의3
1) 교육시간: 매년 1시간 이상 (시행규칙 제2조의3 제3항)
2) 교육방법: 집합 교육, 인터넷 강의 등 (시행규칙 제2조의3 제4항)
3) 교육내용 (시행규칙 제2조의3 제1항)
① 긴급지원대상자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 긴급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 방법
③ 긴급지원대상자 보호 절차
시행규칙 제2조의3(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 관련 교육)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긴급지원사업의 신고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이하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긴급지원대상자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긴급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 방법
3. 긴급지원대상자 보호 절차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을 1시간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③ 법 제7조제3항 각 호의 사람이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④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은 집합 교육이나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의 실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9. 6. 11.]
[종전 제2조의3은 제2조의4로 이동 <2019. 6. 11.>]
5. 교육기관
1) 집합교육: 교육자료를 활용한 자체교육
※ 반드시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는 교육자료를 활용해야하며, 적용기간을 확인해야한다.
① 2020년 PPT 교육자료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901&CONT_SEQ=351159
② 2021년 동영상 교육자료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901&CONT_SEQ=365655
2) 인터넷 강의
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 주소 https://duty.kohi.or.kr
- 과목명 :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편
②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늘배움 국가평생학습포털 https://www.lifelongedu.go.kr
- 과목명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HOME > 자주하는 질문 > 사회복지
https://129.go.kr/faq/faq02_view.jsp?n=6338
※ 검토사항
법에서는 별도의 교육기관과 강사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시행규칙 제2조의3 제5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별도의 고시도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보건복지상담센터(https://129.go.kr/)의 자주하는 질문을 통해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정보] 복지 이야기 > [敎] 법정의무교육'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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