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응대근로자 대응 매뉴얼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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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7 - [[정보] 복지 이야기/[法] 복지관련 법령] - 감정노동자(고객응대근로자)인 사회복지사를 위한 보호

 

감정노동자(고객응대근로자)인 사회복지사를 위한 보호

“감정노동자 보호법”하면 검색되는 것은 대부분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제26조의2가 신설되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제26조의2가 없다. 「산업안전

welfareact.net

 

위 링크에서 보듯이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41조에 의거 사회복지사를 포함하는 감정노동자인 고객응대근로자를 위한 예방조치의 일환으로 고객응대업무매뉴얼을 만들어야 합니다.

 

매뉴얼은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이 지난 2019년에 배포한 『고객응대근로자 건강보호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고객응대근로자 건강보호 업종별 매뉴얼(사회복지사)』를 참조해 만드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00101158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공지사항 국민에게 신속히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제목 고객응대근로자 건강보호 가이드 라인(2019) 구분 기타  담당부서 산업보건과  전화번호 044-20

www.moel.go.kr

 

한편 이를 바탕으로 제가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관에 맞게 매뉴얼을 정리해서 만들어보았습니다.

예시가 있다면 더욱 발전시켜 만들어나가는 것이 수월하겠기에, 만들어본 해당 매뉴얼을 공유합니다.

 

2021-0713 고객응대업무매뉴얼 예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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