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은 기존의 10개 조항에서 대략 10여페이지의 장문으로 구성된 지금의 윤리강령으로 변경된다.
어쨌든 지금의 윤리강령은 다분이 많은 논쟁거리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사회복지사 윤리"라고 했을 때 협의의 직업윤리에서부터 광의의 사회윤리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복지사를 전문가로서 우리 스스로 그리고 외부에서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윤리강령이 만들어져야 하지 않을까? 이에 지금의 윤리강령이 갖는 몇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사견을 정리해 본다.
첫째, 사회윤리로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정의할 것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읽어본 사람 대부분의 첫반응은.. "어렵다" 이다. 사회복지사인 우리가 읽어도 어렵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 와닿지도 않을 뿐더러 몇번을 읽어도 이해가 안된다.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이라면 누구나 이 글을 읽고 "아~~ 사회복지사는 이러한 사람이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게 작성되어져야 한다고 믿는다.
둘째, 전문가로서의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의 의미를 가질 것 전문가로서의 사회복지사의 행위규범으로써 윤리강령이 기능하려면 그 수준 또한 그에 부합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함이 옳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윤리강령은 그러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한다. 단순한 예로 조항 내내 등장하는 "헌신한다"라는 표현은 몸바쳐 열심히 일한다는 뜻이다. 이를 사회복지사의 노력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과거 희생과 봉사를 강요하던 과거의 유물로 받아들여져 떨떠름함을 떨쳐버리기 힘들다. 그래서 난 이를 "소명을 다한다" 영어로는 Do your Mission이라 표현하고 싶다. 나에게 주어진 바에 대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전문사회복지사!!
셋째, 각 조항별 수준을 맞출 것 아무래도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이 다 좋은 말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은 동의하지만 자꾸 드는 생각은 그 수준이 들쑥날쑥하여 과연 이러한 문항이 윤리강령에 들어있는 것이 맞는가하는 수준차이를 느끼게 한다는 것이다. 조금 직설적으로 얘기하자면 도대체 사회복지사를 뭘로 보고 이런 조항이 들어갔을까하는 의문을 품게만드는 것들도 꽤 많다. 예를 들어 "Ⅱ. 사회복지사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기준"에서
7) 사회복지사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클라이언트와의 전문적 관계를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8) 사회복지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클라이언트와 부적절한 성적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
라는 문항이 나온다. 7항이 있음에도 굳이 8항이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고민하게 된다. 경험이지만 8항을 읽어나가면 열이면 열 모두가 킥킥 대고 웃는다. 과거의 어떤 부적절한 사건 때문인지..아니면 영미의 그것을 옮겨오는 과정에서 그랬는지 알수는 없지만 아쉬움이 드는 것은 내가 대한민국의 사회복지사이기 때문일테다. 그 외에도 자잘한 문항들이 많이 있어 필요성을 의심케하는 것들이 많다. 그리고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인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정관인지 알 수없는 대목들도 등장한다. "Ⅵ. 사회복지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그것인데,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는 듯하여 고소를 짓게한다.
넷째, 한국의 특성을 반영한 한국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이 되도록 할 것 2001년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개정하면서 학계의 우수한 분들이 나서서 고민의 고민을 거듭하여 위 윤리강령을 만들었을 것이라 믿어의심치 않는다. 하지만 일개 사회복지사인 내가 보기엔 왜 미국의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베껴놓은 수준에 그친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는 것일까? 이것은 한국의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이다. 보편타당하고 사회복지사의 행위를 제어할 규범으로써의 윤리강령이라면 한국적 색채도 고려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사회복지만큼 지역적 특성을 따르는 일이 또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이점이 아쉽다 아니할 수 없다. 셋째에서 언급했던 조항들도 한국이라는 나라의 특성을 조금만 더 생각했더라는 아쉬움을 남기는 부분이라 하겠다. 굳이 성적인 부분을 언급한다고 해서 성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큰 우리나라의 상황에 부응하자는 것이 아니라 수준의 문제이긴 하지만 말이다.
마지막으로, 국어적 감수를 받을 것 비록 이것이 사회복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외국의 예를 많이 참조하다보니 아쉬운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어휘의 선택과 정확한 문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며 이러한 작업에 국어학자와 사회복지학자가 함께 공동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한다. 단적인 예로 "Ⅰ. 사회복지사의 기본적 윤리기준" 중 "3. 경제적 이득에 대한 태도"에서
1)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지불능력에 상관없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이유로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라는 문장이 나온다. 무슨 뜻인지는 알지만 사회복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이는 "지불능력에 상관없이"가 아니라 "지불능력에 따른 차별없이"로 이해되는 것이 옳을 듯하다. 각종 사회복지 현장에서 갖은 노력을 기울이는 일선 사회복지사라면 이러한 단순한 표현 하나에도 울고 웃을 수 있을 것이다.
악법도 법이라고 소크라테스는 독배를 들며 얘기했다고 한다. 비록 미흡하다고 보여지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다듬어 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사회복지사로서 내가 지켜가야 할 규범으로써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바라보는 내 눈만은 변함없다.
이에 나는 "사회복지사 선서"를 한명의 사회복지사로서 선서한다.
그리고 그에 덧붙여, 자존심과 명예 그리고 경제적 이익에 대해 이미 던져버린 지금,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내 자유의지라는 최상의 구속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로서 한점 부끄럼없이 행동할 것을 다시한번 선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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