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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사회복지시설의 의무교육
2015. 4. 2. ------------------------------
사회복지시설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해야하는 의무교육들이 있다.
많이 들어보았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소방교육 등이 그것인데, 늘 그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회신하였겠지만, 그 종류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으며, 관계 규정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해보지는 못했던 것 같다.
이에 해당하는 의무교육에 대해 정리해보았다.
update. 2019. 10. 30. -----------------------------------
update. 2019. 5. 17. ------------------------------------
인권교육이 그 대상 시설에 따라 보다 세분화되었습니다.
보통 연1회 4시간으로 진행됩니다.
노숙인시설을 제외하면 사이버교육도 가능합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참조
http://edu.humanrights.go.kr/academy/course/cpseduMain.do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이 추가되었습니다. 연1회 1시간 이상이며, 사이버로 들을 수 있습니다.
수정사항은 첨부파일로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아래는 이전 검토 파일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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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에 의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연 1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입니다^^
현재 2019년 사회복지시설 의무교육 관련 자료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2020년도 사회복지시설 의무교육 자료들은 어디에서 볼수 있나요?! 어디에 있는 자료를 참고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해당내용은 각종 법령 및 업무지침, 평가자료 등을 기반으로 직접 작성한 것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출처가 없으며, 2020년 의무교육을 따로 만들어 배포하는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