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바우처) 사업의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에 관한 고찰

반응형

-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중심으로 -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단가와 돌보미의 인건비를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급여지급 기준은 과연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일까? 이제 그 부분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살펴보고자 한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의 연구정보 아래의 발간자료에 보면, 891번 게시물(2013-01-24)에 노인정책과의 「2013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안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방문서비스의 단가는 9500원이며, 이 중 7200원 이상을 노인돌보미의 임금(4대 보험 본인부담금 포함)으로 사용해야만 한다. 그리고 2300원 미만에서 관리(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노인돌보미 퇴직금 포함)를 부담토록 하고 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자.
첫째, 사회보험 요율을 살펴보면, 건강보험 2.945%,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의 6.55%, 국민연금 4.5%, 고용보험 1.2%, 산재보험 0.57%(사업장마다 다름) 정도로 모두 합치면 임금의 9.41%에 달한다. 이는 7200원 기준 677.52원이다.
둘째, 퇴직적립금은 임금의 1/12에 해당하며, 8.33%이다. 이는 600.00원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기본적으로 17.74%를 더 준비해야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요예산은 8477.52원이며 1022.48원의 수익이 서비스 제공기관에 남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언급되지 않은 것이 있으니, 이 사업은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4대 사회보험 근거 법령에 따를 것을 적시하고 있다.
즉, 노인돌보미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며, 이 경우 다른 수당이 발생하게 된다.

 

첫째, 주휴수당이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각주:1]

시급7200원÷209시간(월 소정근로시간[각주:2])×8시간=275.60원
그리고 1년을 통상 52주로 보았을 때 1개월에 해당하는 주휴일은 4.33일이 된다.

 

둘째, 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수당의 지급이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는 유급으로 통상임금[각주:3]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1년간 15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1개월에 해당하는 연차 유급휴가 일수는 1.25일에 해당한다.
시급7200원÷209시간(월 소정근로시간)×8시간×1.25일=344.50원

 

자, 이제 다시 계산해보자. 월 60시간을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위 표와 같은 임금 테이블로 47,282원이 적자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위에 포함하지 않은 변수가 더 있으니,
우선 근로자의 날과 같은 유급휴일은 하루치 임금을 지급해야만 하고, 사업의 특성상 근로시에는 150%의 임금을 지급해야만 한다. 장기근속의 경우 연가일수가 늘어날 터이니 연가보상비의 지급은 더욱 커질 것이다. 또한 근로자가 임신을 하는 경우 90일간의 유급 출산휴가가 있으니 이에도 대비해야만 한다.

 

위 계산에는 일절 사업비와 관리운영비는 계산하지 않은 바, 필수적인 보험의 가입과 직원의 성희롱예방교육과 소방교육, 산업안전교육 등 필수 교육의 실시비용 등과 같은 여타의 부대비용이 발생할 경우 지출해야하는 금액은 더욱 커진다.

 

그럼 어떡하면 좋을까?
기본시급을 낮출수는 없으니 서비스 단가를 높여야만 한다. 최소 11430원은 되어야 10% 정도의 순수익이 기관에 남을 수 있으며, 이는 부대비용 지출을 위한 최소한의 마지노선이 될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돌보미를 모두 단시간근로자로하여 주 15시간 미만으로 계약하는 방법. 이 경우 사회보험과 퇴직적립금,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현실적으로는 수행기관에서 7200원의 시간급에 주휴수당이나 연가보상비를 포함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정확히하려면 주휴수당과 연가보상비를 감안하여 시급을 낮추는 것이 옳다. [각주:4]


그렇지 않다면 그냥 쉽게 근로기준법은 일단 무시할 밖에.

하지만 그것이 곧 사회복지를 관계 법령 속에서 고립시키고, 우리의 입지를 좁히는 것임을 사회복지 정책 입안자는 반드시 고려하고 또 생각해야만 할 것이다.

 

 

 

사회서비스 사업의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에 관한 고찰.hwp


  1. 주15시간 월 60시간 미만의 근로자는 단시간근로자라하여 예외이다. [본문으로]
  2. (40시간+일요일 8시간)×52주+8시간}÷12월=209시간 [본문으로]
  3.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본문으로]
  4. 역산하면 7200원의 시간급은 정상적으로라면 5967원 정도가 되어야 함을 알수 있다. 한편 2013년의 최저임금은 4860원이다. [본문으로]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