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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28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후원금 관리(2019.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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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후원금 관리(2019. 1. 28.)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에는 후원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제45조(후원금의 관리) ①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이하 "후원금"이라 한다)의 수입ㆍ지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후원금에 관한 영수증 발급,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그 밖에 후원금 관리 및 공개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거 시설에는 “후원금품대장”을 반드시 비치하여야 한다.
제25조(시설의 서류비치)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에 비치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중략 -
7. 후원금품대장
- 하략-
한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는 이에 대해 보다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4항, 제34조제3항 및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ㆍ회계 및 후원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무ㆍ회계 및 후원금관리의 명확성ㆍ공정성ㆍ투명성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1조의2(후원금의 범위등) ①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에 따른 후원금의 수입ㆍ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설거주자가 받은 개인결연후원금을 당해인이 정신질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관리능력이 없어 시설의 장이 이를 관리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관련하여 후원담당자의 업무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후원금 영수증의 발급이다.
제41조의4(후원금의 영수증 발급 등) ①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0호의2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서식 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7항제3호의3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서식에 따라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영수증 발급목록을 별도의 장부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서식에 의거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해야하고, 영수증 발급목록을 별도의 장부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이때 영수증 발급목록에 대한 별도의 서식은 정해진 바 없다.
둘째, 결산보고서 첨부 서류의 작성이다.
제20조에 의거 결산보고서에는 반드시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전산파일 포함, 별지 제19호서식)”와 후원금 전용계좌의 입출금내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0조(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①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 중략 -
17.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전산파일을 포함한다)
18. 후원금 전용계좌의 입출금내역
후원금 영수증 발급 및 후원금수입사용 결과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셋째, 후원금 수입사용내역 공개이다.
연 1회 이상, 별지 제19호서식에 의거 정기간행물·홍보지 또는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을 통해 후원금 수입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는 결산보고서에 첨부되어야 하며,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제41조의5(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통보)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연 1회이상 해당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을 후원금을 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또는 홍보지등을 이용하여 일괄 통보할 수 있다.
제41조의6(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①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전산파일을 포함한다)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3개월 동안 공개하여야 하며,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같은 기간 동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후원자의 성명(법인 등의 경우는 그 명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게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은 비지정후원금의 사용기준을 정할 수 있는데, 이는 당해연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를 통해 공지하고 있다.
제41조의7(후원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①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후원자가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아니한 후원금에 대하여 그 사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의 편성 및 확정절차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첫째, 간접비로 사용하는 비율은 해당연도 비지정후원금 지출금액의 50%를 초과하지 못한다.
- 간접비 항목: 기타 운영비, 기관운영비, 회의비, 자산취득비, 과년도지출
- 업무추진비는 후원금 모집 등을 위한 경우 15% 범위에서 집행이 가능하다.
둘째, 직책보조비, 법인회계전출금, 부채상환금, 잡지출, 예비비, 반환금으로의 사용은 금지한다.
셋째, 인건비는 직접비이지만, 명절휴가비·시간외근무수당·가족수당에 한해 지급가능하며, 지자체가 별도로 정하거나 협의한 항목에 한해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넷째, 증개축이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사용가능하다.
그 외 후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들이 존재한다.
○ 법 제24조에 의거 법인이 후원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하고 그 취득사유, 종류, 수량 및 가액을 매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법 제36조제2항제6호에 의거 후원자 대표는 시설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 될 수 있고, 제3항제2호에 의거 시설의 장은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시행규칙 제26조에 의거 시설의 운영을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후원금의 사용 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를 첨부해 휴지·폐지 3월전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결론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 시설 구비서류
· 후원금품대장 – 법정 서식 없음
· 기부금영수증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2 서식
· 영수증 발급목록 – 법정 서식 없음
·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 후원금 전용계좌 입출금내역 – 법정 서식 없음
○ 업무
· 후원금은 후원금전용계좌로 관리
· 결산보고서 관련 후원 내역을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공시 – 내부기안으로 결과보고, 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시
○ 점검사항
· 비지정후원금의 간접비로 사용하는 비율은 해당연도 지출금액의 50% 이내
· 비지정후원금의 업무추진비 사용은 후원금 모집 등을 위한 경우 15% 범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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