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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4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검증보고서), 회계감사보고서 제출의무(추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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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검증보고서), 회계감사보고서 제출의무(추가 검토)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검증보고서) 그리고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에 대해 아래와 같이 포스팅한 바 있다.
https://welfareact.net/767
이와 관련해 몇 가지 사실을 추가로 점검해서 공유하고자 한다.
첫째, 회계감사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서 언급한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는 어떤 것을 말하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에 보면 공익법인의 회계감사의무가 있다.
1.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의 재무재표상 총자산가액이 100억원 이상
2.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출연재산가액이 20억원 이상
3.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가 50억원 이상
즉 총자산이 100억 이상인 경우와 당해연도 출연재산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그리고 출연재산 포함 수입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① 총자산이 100억 이상인 경우
② 당해연도에 출연재산을 20억 이상 희사받은 경우
③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30~50억인 경우
자산을 산출할 때 보통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라고 해서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은 해당하지 않는다. 즉 보조금과 지정후원금은 해당사항이 없다. 순수하게 사업수입이나 비지정후원금만으로 30억 가까이 되는지가 관건이 된다.
둘째, 실적보고서, 검증보고서, 회계감사보고서의 제출기한이다.
법 제17조 제1항에 의거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거나,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의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법 제17조 제2항에 의거 지방보조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이라면, 실적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
관련해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감사인에게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을 검증받아야하며,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에 의거 실적보고서와 검증 관련 보고서를 같이 제출해야한다.
통상 회계연도가 12월 말일로 끝이 나기 때문에, 실적보고서와 검증보고서는 2월 말일까지 지자체로 제출해야만 하는 것이다.
다만, 검증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23조제1항에 의거, 지자체장에게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검증보고서의 제출)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와 검증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사업자는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검증보고서의 작성이 완료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후단에 따른 제출 기간의 연장을 요청받은 경우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 ① 연장요청 근거(「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23조제1항), ② 기간 내에 검증보고서의 작성이 완료되기 곤란한 사유, ③ 연장요청 기간을 명시해서 공문으로 의뢰하면 된다.
셋째, 보고를 해야하는 보조금의 범위 문제이다.
법 제2조에서 명시한 지방보조금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등을 말한다. 다만, 출자금 및 출연금과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하는 보조금은 제외한다.
여기서 짚어볼 부분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하나,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는 지의 여부이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별표1에 따르면, 적용대상인 지방보조금의 종류는,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조본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운수업계보조이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이 두 가지가 대상이 되는 것은 명확하다. 덧붙여 기능보강사업 등은 그 보조금 성격이 ‘민간자본사업보조’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지자체가 공시하는 예산서를 확인하면 알 수 있다.
둘, 제외가 되는 출자금, 출연금, 국고보조재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의 성격이 국고보조재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update 2022. 3. 29.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25조(회계감사의 적용범위)에 따르면,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계감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특정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의 대부분을 다른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에게 다시 교부ㆍ지급하여 특정지방보조사업자가 직접 집행하는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위와 같이 밝히고 있는데, 행정안전부 해석에 따르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지방보조금수령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노인일자리 참여노인의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보조금이 5억원 미만인 경우는 회계감사 적용 대상이 아니다.
한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지방보조금수령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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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보고의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이다.
법 제17조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가 해당 보고의 주체가 된다. 그리고 법 제2조 제3호에서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같은조 제4호에서 “지방보조금수령자”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지방보조사업자란 원칙적으로 법인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의 특수성을 감안했을 때, 사업의 실적보고는 해당사업의 수행기관인 시설에서 진행하여도 무방하지 않나 생각해본다. 단, 이는 개인적인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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