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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5 사회복지시설의 전기안전점검 3
글
사회복지시설의 전기안전점검
아래 내용 중 결론을 완전히 잘못내렸습니다.
이에 바로 잡습니다.
2023.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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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과 관련하여 전기안전점검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회복지시설은 제12조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와 제13조에 따른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로 분류되는 곳이다. 하지만 최초 시설을 설립하고자 할 때를 제외하면 제13조는 크게 의미가 없다.
실무와 관련이 높은 법 제12조를 살펴보면, 일반용전기설비는 75kW 미만의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전기사업법 제2조 제18호 및 시행규칙 제3조)에 해당하는데, 안전공사가 점검의 주체가 되어 실시한다. 즉 안전공사는 정기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시설에 통지해야하며, 그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법 제12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일반용전기설비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기설비의 사용 전과 사용 중에 정기적으로 안전공사 또는 전기판매사업자로 하여금 점검(전기판매사업자는 사용전점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설비의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용 시설물에 설치된 일반용전기설비를 정기적으로 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하는 경우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점검의 승낙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75kW 미만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전기안전점검의 대상이 된다.
이 경우,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시행규칙 제12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 시기 및 절차 등) ① 안전공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을 사용전점검 또는 정기점검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전후 2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다만, 사용전점검 후 최초의 정기점검은 해당 전기설비가 설치된 장소와 읍ㆍ면ㆍ동에 설치된 다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과 같은 시기에 실시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는 1년이 되는 날
마.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다만, 「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문요양서비스 시설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방문 목욕서비스 시설은 제외한다.
② 안전공사는 정기점검 결과 부적합한 시설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즉, 전기설비에 대한 정기점검은 매년 해야하며, 그 대상은 75kW 미만을 사용하는 전기설비 중 방문요양, 방문목욕서비스 시설을 제외한 모든 사회복지시설이 된다.
전기설비의 전기사용량은 해당 건물의 계약전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전기요금 고지서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덧붙여 법 제22조에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법 제22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휴지 중인 전기설비는 제외한다)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ㆍ기계ㆍ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위에서 보듯이 전기사업자나 자가용 전기설비를 갖춘 시설은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대상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회복지시설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태양에너지 등을 이용한 전기생산설비를 갖추고 있다면, 그 적용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좀더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물론 이 경우라 하더라도 업체에 이를 대행케 할 수도 있다.
※ 한편 전기안전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는 2020년을 기점으로 「전기사업법」에서 「전기안전관리법」으로 이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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