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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5.02 식품의 유통기한, 보존기간에 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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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유통기한, 보존기간에 대한 지침
식품의 유통기한, 보존기간에 대해 궁금증이 일어 관련 정보들을 검색해 보았다.
기본적으로 관련 지침을 관장하는 기구는 식품의약품안전청(http://www.kfda.go.kr)이다. 이곳에서는 식품 관련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1호(2012. 01. 20) "식품의 기준 및 규격" 19)에서 유통기한을 아래와 같이 정의내리고 있다.
19)“유통기간”이라 함은 소비자에게 판매가 가능한 기간을 말한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1-67호(2011.11.07, 개정) "식품 등의 표시기준" 제9조(식품등의 세부표시기준)에서는 『별지1』을 통해, 자연상태의 농.임.수산물은 유통기한 표시대상 식품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다.
5)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가) 표시대상 식품 : 제조·가공·소분·수입한 식품(자연상태의 농·임·수산물은 제외한다). 다만, 설탕, 빙과류, 식용얼음, 과자류 중 껌류(소포장 제품에 한한다), 식염과 주류(맥주, 탁주 및 약주를 제외한다) 및 품질유지기한으로 표시하는 식품은 유통기한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또한 식품공전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6. 보존 및 유통기준, 15)/16)에서, 유통기간의 산출은 포장완료 시점으로 하며, 제품의 유통기간 설정은 당해 제품의 제조자가 유통실정을 고려해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농산물에 대한 별도의 보관기준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결국 쌀, 잎채소, 계란 등의 유통기한은 별도로 표기하지 않아도 되며, 보존상태에 따라 사용기간은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으니 된다는 말이며, 이에 대한 정리된 표준지침이 필요해 진다.
그에 대해서는 한국식품안전협회(KFSA, http://www.safetyfood.or.kr)에서 어느 정도의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식품안전협회는 조리사를 대상으로 식품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교재가 제법 정리가 잘되어 있는 편이다. 많이 사용하는 제춤에 대해 간단히만 살펴보면,
* 쌀 : 3개월 (곰팡이 발생전까지 사용가능)
* 입채류 : 1일 (씻지 않은 상태로 3일)
* 근채류 : 2일 (무 7일)
* 과채류 : 3~5일
* 육류 : 냉장시 1~5일, 냉동시 15일~3개월 (육류의 종류마다 다름)
* 달걀 : 7일~1개월
물론 이것이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다른 기관은 찾지 못했으니, 상기 내용이 어느 정도의 참고기준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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