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자베스 빈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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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역사(발달사)를 얘기할 때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법률이 영국의 빈민법 혹은 구빈법이라고 불리는 1601년의 "빈민 구제를 위한 법률(An Act for the Relief of the Poor)"이다.

"Poor Law 1601"라고도 불리는 영국의 빈민법이 갖는 의의는, 빈민을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 없는 빈민, 요보호아동으로 구분하였다는 데 있다.

  • 일을 할 수 없는, 근로능력이 없는 빈민은 자선주택(Almshouse)이나 구빈원(workhouse)으로 보내졌다. 하지 지체 장애인, 무능력자, 노인, 시각장애인 등 일을 할 수 없는 빈민에게는 법적 구제가 제공되었다.
  • 일을 할 수 있는 빈민은 작업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하기 위한 장비들은 제공되었다.
  • 가난한 아이들은 도제(apprentices)로 보내졌다.
  • 게으른 빈민과 부랑자는 교정원(House of Correction)이나 감옥(Gaol)으로 보내졌다.

[출처] en.wikipedia.org/wiki/Act_for_the_Relief_of_the_Poor_1601

이 법의 전문은 옛날 영국식 영어로 되어 있어 읽기가 다소 까다롭다. 원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www.workhouses.org.uk/poorlaws/1601act.shtml

 

The 1601 Poor Relief Act (full text) (c) Peter Higginbotham

Anno xliii. Reginæ ELIZABETHÆ CAP. II. An Act for the Relief of the Poor. Be it enacted by the Authority of this present Parliament, That the Churchwardens of every Parish, and four, three or t

www.workhouses.org.uk

 

이를 조금 읽기 쉽게 현대영어로 바뀐 원문은 아래 링크에서 제공하고 있다.

www.sochealth.co.uk/national-health-service/health-law/poor-law-1601/

 

Poor Law 1601

The text which follows is believed to be complete and accurate, but the spelling has been modernised. The 1601 Act did not enunciate any radical departure from earlier arrangements but is chiefly n…

www.sochealth.co.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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