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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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이 법 적용대상 여부를 검토해보았다.

1. 적용대상
우선 법 제1조 및 제3조에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은 그 대상이 됨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도 적용대상이다(적용에 대한 쟁점은 첨부파일에서 다루었다).

2. (중대산업재해) 안전·보건 조치의무
사업주 또는 법인이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인명피해에 대해 처벌 대상이 되는데, 이에 우리는 사회복지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위에서 언급한 안전·보건 조치의무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해당내용을 정확히 검토하려면 「중대재해처벌법」과 더불어 「산업안전보건법」을 같이 검토해야만 한다.

1) 주요 의무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시행령 제4조

2) 안전·보건 관련 관리자의 배치 기준
배치해야 하는 안전·보건 관련 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안전보건의 등이 있다.
하지만 순수한 사회복지사업만으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제외(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은 미해당)하면 대부분 두어야 하는 인력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다.
한편 배치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의 수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과 관련해 시행령 제7조의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의거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포함해 모든 근로자가 상시근로자가 된다.
즉 노인일자리참여자를 포함하는 모든 근로자의 연인원이 300명 이상이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하지만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배치 대상은 아니다.

안전 및 보건관리자 등 배치기준

 


3. (중대시민재해) 안전·보건 조치의무
중대시민재해와 관련하여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은 법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 의무가 있다.

4. 중대재해의 개념
법 제4조, 제5조, 제9조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법 제6조와 제10조에 따른 징역과 벌금에 처한다.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중대재해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중대재해


5. 안전관리자 업무의 위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은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022-0401 사회복지시설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검토 v2.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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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책임자는 대부분의 경우 대표이사가 됩니다. 이에 해당 내용을 수정합니다.

또한 관련 근거에 오타가 있어서 내용 수정했습니다.

 

 

 

고용노동부, 2021,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다운로드 링크

 

★ 쟁점(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더보기

개인적으로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법 제1조에 기인합니다.
제1조는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로 시작하는데, 쉼표로 분리된 표현 상에서 법은 ① 사업 또는 사업장 ② 공중이용시설 ③ 공중교통수단 이 세가지를 동일 위계로 놓고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 제2조제4호(가~다목)에서는 적용대상이 되는 공중이용시설의 정의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 1000㎡ 이상의 노인요양시설
- 430㎡ 이상의 어린이집
- 2000㎡ 이상의 복합건축물
- 5000㎡ 이상(각 용도별 시설의 합계)의 노유자시설
이 적용대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는다고 보는게 옳을 것입니다.

한편 법 제2조 제4호 라목에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가 있는데, 위 법 제1조의 해석과 같은 맥락에서 이미 사회복지시설(노유자시설)은 목록에 있기 때문에 이에 해당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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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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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에서 건축물의 안전과 관련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과 더불어 검토해야하는 법령이 하나 더 있다. 바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시설물안전법)」이 그것이다.


법 제7조에 의거 시설물은 제1종부터 제3종시설물로 분류되며, 사회복지시설(노유자시설)은 통상 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에 의거 제3종시설물에 해당한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법 제2조에 따른 관리주체 중 제4호 민간관리주체가 된다. 해당 건물이 제3종시설물로 분류되는지 여부는 구청장이 고시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 홈페이지에서 ‘제3종시설물 고시’를 검색하면 지정여부와 지정사유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따라 해야할 일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일이다.

법 제6조와 시행령 제3조에 의거 계획을 수립하는 주체는 통상 시·군·구청장이다.

법 제6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관리주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이하 "시설물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에 따른 제3종시설물 중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공동주택 등 민간관리주체 소관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수립하여야 한다.


둘째, 안전점검의 실시이다.

법 제11조에 의거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한다.

법 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①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법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제13조의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안전점검은 국토교통부 고시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을 준용하게 된다.


셋째, 시설물의 유지 관리 및 보고서 관리이다.

법 제39조에 의거 관리주체는 비용부담을 포함해 유지관리업자 등을 통해 시설물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해야한다. 그리고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구조안전과 관련된 보수ㆍ보강 등을 한 경우에는 유지관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하며, 이를 관리해야한다.

시행령 제7조(설계도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보수ㆍ보강의 범위)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보수ㆍ보강"이란 다음 각 호의 부분에 대한 보수ㆍ보강을 말한다.

  1. 철근콘크리트구조부 또는 철골구조부

  2.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


벌칙은 법 제63조에서 제65조에 걸쳐 명시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이 해당할 가능성 있는 부분들은 제65조제2항 각호들이다.

법 제65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7조 제6항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58조에 따른 사고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제59조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제59조 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또한 과태료는 법 제67조에서 밝히고 있으며 안건에 따라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제3종시설물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안전점검은 통상 반기 1회 구청에서 하게 되며, 이에 대해 거부·방해·기피가 없고 성실히 자료제출에 협조하며, 이후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유지보수를 성실히 이행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hwp



※ 시설물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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