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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2 민간위탁에 따른 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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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에 따른 사무편람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에 따른 사무편람 작성 비치 의무 <1>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은 민간위탁에 의한 경우가 많다.
특히 복지관 등은 대부분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데, 이때 위탁과 관련하여, 최상위 법령이 「정부조직법」이다.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③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대통령령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다. 이중 제10조에서 제16조까지가 민간위탁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중 하나 눈여겨 봐야할 조항이 바로 ‘사무편람’이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5조(사무편람) ① 민간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민간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즉 수탁기관은 사무편람을 작성해서 갖고 있어야 하며, 이것은 위탁을 맡긴 지자체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무편람’은 누가 작성해야하며, 또 어떻게 작성해야하는 것일까?
우선 사무편람의 작성은 수탁기관이 작성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수탁을 받은 법인 등이 주체가 된다.
그리고 사무편람의 작성을 위해서는 제15조에서 언급한 수탁사무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보통 이것은 위·수탁계약서(약정서, 협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다. 실제 계약서 등의 예시를 살펴보자
○○사회복지관 관리운영 위·수탁 계약서 ---------------------------
제2조 (위·수탁 사무) ① “구”가 “법인”에 위탁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위탁 재산의 유지·관리(별표)
가. 시설: 부산광역시 ○○구 ○○로○번길 ○ 소재 건물 및 토지
나. 그 밖에 “구”와 “법인”이 별도로 협의·작성하는 “인계·인수서”에서 정한 시설·장비·비품 등
2. 사업의 종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3항 [별표3]의 사업
가. 사례관리기능(사례발굴, 사례개입, 서비스연계)
나. 서비스제공기능(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보호, 교육문화, 자활지원 등 기타)
다. 지역조직화기능(복지네트워크 구축, 주민조직화, 자원개발 및 관리)
라. 그 밖에 “시설”의 설치 목적에 따라 “구”가 요청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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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관 위·수탁 협약서 --------------------------------------------
ㅁ 위탁재산: ○○노인복지관
ㅁ 위탁기간: 20◇◇. 1. 1. ~ 20☆☆. 12. 31.
ㅁ 위탁사무: 노인복지관 관련 업무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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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① 위탁받은 시설의 토지, 건물, 비품 등 재산의 유지·관리, ② 법에서 정한 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사무, ③ 기타 협의한 사무에 대해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담아 작성해야한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물론 이상의 사무편람과 관련하여 조례에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지자체는 그리 많지 않은 듯하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5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 밝히고 있는 바, 조례에서 굳이 언급하고 있지 않다하더라도 챙겨봐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에 따른 사무편람 작성 비치 의무 <2>
그렇다면 이런 사무편람은 어떻게 작성해야하는 것일까?
이래저래 검색해보았지만, 딱히 샘플로 제시할만한 사무편람이 없었다.
이에 혼자서 고민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현장에서 운영규정과 사무편람을 굳이 구분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다.
따라서 운영규정에 별첨으로 사무편람을 두는 것을 제안해본다.
한편 사무편람으로 작성해야하는 것들은 우리 사업에 대한 일반 이용자들이 이용신청을 하는 절차에 관한 내용을 담게 된다.
따라서, 이용신청(프로그램, 노인일자리 등등), 후원신청, 자원봉사활동신청 등 크게 세부분으로 나누어 신청서 서식과 더불어 작성, 접수, 처리하는 절차를 플로우차트 등으로 만들어 첨부한다면 충분히 사무편람으로 기능할 수 있지 않을가 생각해본다.
아래는 위와 같이 생각하기 이전에 만들어본 예시이다.
공식적인 서식이 없어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개략적으로 이런 형태면 어떨까 생각해서 만들어본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위의 방법을 추천한다.
※ 사무편람은 시설의 운영규정과는 별개이다.
※ 반드시 해야만 하는가?
이와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업무지침 등을 살펴봐도 해당 내용은 없다.
별도의 구 조례 등에서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한 판단은 자율에 맡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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