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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8 직인 날인 방법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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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복지 이야기/[法] 복지관련 법령
2022. 11. 28. 18:29
직인 날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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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인을 찍는 법이 따로 있을까?
최소한 그 위치와 관련해서는 관련규정이 존재한다.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제11조(관인날인 또는 서명) ① 영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관인을 찍는 경우에는 발신 명의 표시의 마지막 글자가 인영(印影: 도장을 찍은 모양)의 가운데에 오도록 한다.
근데, 인영의 가운데는 그 위치가 도대체 어디인가?
본인이 처음 입사했을 때는 첫번째와 같은 방식으로 날인하라고 배웠다.
그래서 좀더 찾아봤다. 위 규정의 전신인 1991년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54조를 찾아봤는데, 거기에도 내용은 똑같이 표현되어 있다.
제54조 (찍는 위치) 관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인영의 가운데가 어디일까?
관련하여 교육자료나 안내문 등을 살펴보면 마지막 처럼 날인하도록 제시하고 있기는 하다.
물론 이것은 관공서에 적용하는 규정으로 민간 사회복지시설까지 반드시 따라야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심지어 문서가 전자화되면서, 글자의 오른편에 겹치지 않게 삽입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
비록 1991년도에도 같은 내용이었는데, 왜 처음 이미지처럼 직인을 찍었는지는 알 길이 없고, 또 그 위치를 두고 심각하게 따지는 일도 없을 듯하다.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이것이다.
규정으로 삼으려면 제대로 하든가, 아니면 굳이 규정으로 삼지 말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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