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에서의 고령자 우선고용

반응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0339호, 2010.6.4., 타법개정]에 따르면, 고용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제4조의4(모집·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모집·채용
2.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3. 교육·훈련
4. 배치·전보·승진
5. 퇴직·해고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본다.
[본조신설 2008.3.21]

  
제4조의5(차별금지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4에 따른 연령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2.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3.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4.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8.3.21]


이러한 고령자는 과연 몇 세부터일까?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고령자란 55세 이상, 준고령자는 50세 이상을 이야기한다.

 

제2조(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정의) 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②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

 

한편 정년은 법 제19조에 의거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9조(정년)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이러한 고령자를 우선 고용해야하는 직종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사회복지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을까?
법 제15조에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토록 명시하고 있다.
 

제15조(우선고용직종의 선정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고용하기에 적합한 직종(이하 "우선고용직종"이라 한다)을 선정하고, 선정된 우선고용직종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우선고용직종의 개발 등 고령자와 준고령자의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연구하고 관련 자료를 정리·배포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8.3.21]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과 같은 고시를 통해, 우선고용직종을 밝히고 있다.

 

준고령자 및 고령자 우선고용직종 개정 고시

 

노동부 고시 제2008 -56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준고령자와 고령자를 우선 고용하여야 할 직종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 7. 25 .

 

 

우선고용직종개정관보게재(0718).hwp 

 

 

위 첨부파일을 자세히 살펴보면, 미래 일자리 증가가 예상되며, 일자리 증가에 있어 고령자가 진입할 여지가 큰 직종이라는 이유로 사회복지사를 우선고용직종으로 선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자가 경력직으로 충분히 활동가능한 직종이나, 청년층에서 진출이 활발하여 고령자 채용을 권고하여도 기업이 기피하는 직종이며, 전문지식과 임상경험이 필요한 직종이라는 이유로 사회복지사는 제외 직종으로 분류되어 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