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리스트
2012/05/23에 해당되는 글 2건
- 2012.05.23 사회복지관 평가 지표
- 2012.05.23 사회복지시설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기준 1
글
사회복지관 평가 지표
사회복지관은 매 3년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보건복지부로부터 평가를 받게 됩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시설 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경우에는 제38조제3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1.26]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시설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3년마다 1회이상 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6, 2008.3.3, 2010.3.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1.26>
1. 입소정원의 적정성
2. 종사자의 전문성
3. 시설의 환경
4. 시설거주자에 대한 서비스의 만족도
5. 기타 시설의 운영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방법 기타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3, 2010.3.19>
update 2012. 05. 23.
2012년 자료 업데이트 했습니다.
[3.13.수.조간]_복지서비스_품질은_사회복지관이_최고.hwp
2012년 평가결과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해당시설이 자신의 점수만 확인할 수 이도록 해 두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로 대신합니다.
========================================
작성 2011년 11월
아래는 2009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에 대해 보건복지부 발간 자료 중 지역사회 복지관에 해당하는 내용만 추려서 재편집 하였습니다.(용량이 커서 업로드가 안되더라구요. 부득불...)
원본 파일은 보건복지부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09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제1권(2009-12).pdf
2009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제2권(2009-12).pdf
2008년에는 부산복지개발원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였었습니다.
2006년 사회복지관,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회)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결과 보고서 입니다.
한글 파일로 되어 있어 용량이 적은 관계로 전부 업로드 합니다.
'[정보] 복지 이야기 > [福] 복지정보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급비 지급일 酒暴 2배로 늘어~ (0) | 2012.06.14 |
---|---|
대한민국 2011년 4/4분기 임금근로자 임금수준 (0) | 2012.06.14 |
미래를 읽는 눈 : 삼성경제연구소, Seri (0) | 2012.05.11 |
한국사회복지관협회 2010년 사회복지관 운영매뉴얼 (0) | 2012.04.23 |
부산시 수의계약 기준이 바뀝니다. (0) | 2012.04.23 |
설정
트랙백
댓글
글
사회복지시설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기준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거 노유자시설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1997년 4월 11일 제정)에 의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만 한다. 이에 관련한 법령 정보들을 정리해 보았다.
우선 사회복지시설이 설치해야하는 편의시설의 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대상시설) 및 제4조(편의시설의종류)에서 명시하고 있다.
한편 편의시설 설치가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법 제15조(적용완화)에 의거 완화된 기준의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러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3이 있으나 현재 복지시설에서 의무설치를 위반하였을 경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없다. 대신 법 제23조(시정명령등)에 의거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설주관기관에게 대상시설의 시정조치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응해야만 한다. 한편 시설주는 미이행시 제25조(벌칙)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또한 시정명령을 받은 이후 시정기간내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 제28조(이행강제금)에 의거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관련 세부내용은 동법 시행령 제14조(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등)에서 설명하고 있다.
주요한 부분만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①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8조 및 법 제15조의 규정에 적합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 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인건비 및 자재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 중간 생략 -
③ 시설주관기관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6.18>
④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6.18>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ì.hwp
한편 편의시설 설치의 책임은 시설주로 하고 있는데, 이 시설주란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당해 대상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지자체, 건물소유주(주택공사나 도시공사), 사회복지법인/시설장 등이 될 수 있을 듯하다.
끝으로 법 "제13조(설치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지원과 기술지원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두고 있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 표준상세도"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홈 > 정책 > 장애인정책 > 장애인권익지원 > 장애인편의시설 자료실http://www.mw.go.kr/front_policy/jc/sjc120603vw.jsp?PAR_MENU_ID=06&MENU_ID=06120603&BOARD_ID=1528&BOARD_FLAG=00&CONT_SEQ=260267&page=1
용량이 큰 관계로 분할하여 첨부하였습니다.
2011년 장애인 편의시설 표준상세도
update 2015. 6. 8 ======================================
정보 > 참고자료 >
http://www.mw.go.kr/front_new/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2&CONT_SEQ=318831
용량이 큰 관계로 원본은 위 링크에서 직접 다운 받으세요~!!, CAD 파일도 있습니다!!
'[정보] 복지 이야기 > [法] 복지관련 법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 공청회 (0) | 2012.07.26 |
---|---|
사회복지관 경로식당 운영 표준(안) (1) | 2012.06.25 |
집단급식소 운영을 위한 식품위생법 (2) | 2012.05.11 |
집단급식소 주요 점검사항 (0) | 2012.05.02 |
식품의 유통기한, 보존기간에 대한 지침 (0) | 2012.05.02 |
RECENT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