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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4.26 사회복지사의 호봉승급 계산은 어떻게?
- 2012.04.26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채권 소멸 시효
글
사회복지사의 호봉승급 계산은 어떻게?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 참 어려운 부분이다.
그중에 2012년에 개선되는 점이 하나 있으니 호봉승급일에 관한 부분이다.
기존의 호봉승급일은 매년 1, 4, 7, 10월 1일로 1년에 4번 시행해왔었다.
그것이 매달 1일 승급으로 개정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이다.
"2012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책자 p.40을 보면, 아래와 같이 되어 있다.
(다) 승급
○ 정기승급일 : 호봉승급은 매년 1월1일, 4월1일, 7월1일과 10월 1일자로 4회 시행
한편, "2012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도 그 기록이 명확하지 않다.
2012년 주요 변경내용을 정리한 표 페이지 vi.를 보면, 2012년 개정사항으로 아래처럼 되어 있다.
나. 호봉의 획정 및 승급 등 참조사항
호봉승급은 매달 1일자로 승급
그러나 본문에는 틀리게 작성되어 있다.
p.90
○ 정기승급일 : 호봉승급은 매년 1일자로 승급
그리고 같은 책자의 "2012년도 사회복지이용시설(복지관) 종사자 보수"편에서는
p.93
제8조(승급 및 승진)
1.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하며, 호봉은 매달 1일자로 승급한다.
이처럼 각기 다르게 되어 있다.
취지는 명확하다. 만 1년의 경력에 대해 매월 1일을 기점으로 1호봉의 승급을 해주라는 뜻일테다.
하지만 관련 지침이 이렇게 혼란스러워서야 각기 다른 지침을 빌미로 적용을 해주지 않을 가능성은 지극히 농후하다.
사소한 부분이지만, 일괄적인 개선을 통해 지침들을 정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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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이 내용을 보건복지부 페이스북인 따스아리에 올린 글입니다. 201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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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채권 소멸 시효
장기요양급여의 부정수급에 대해서 소멸시효는 언제까지일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4조에서는 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제1항에서 권리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제4항에서는 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민법을 따른다고 하고 있으며, 민법 제162조에서는 10년간의 소멸시효를 두고 있다.
시효를 3년으로 볼 것인가, 10년으로 볼 것인가는 판사의 판결에 맡겨야 할 부분인 듯하다.
건강보험공단에 질의한 결과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제4항을 적용하여 10년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update 2012. 05. 11.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에 질의하였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 민원신청번호 : 1AA-1204-093472 / 2AA-1205-007811
* 처리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심사실
* 답변내용 :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된 시효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4조(시효 등에 관한 준용)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시효)를 준용하고 있으나,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에는 부당이득금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있지 않아 동법 제79조 제4항에 따라 민법 제162조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장기요양부당이득금의 소멸시효는 10년이며, 기산일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이 지급된 다음날부터 임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보험료·연체금을 징수할 권리
2. 보험료·연체금으로 과오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
3.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4. 보험급여 비용을 받을 권리
5. 제47조제3항 후단에 따라 과다납부된 본인일부부담금을 돌려받을 권리
6. 제61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권리
② 제1항에 따른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단된다.
1. 보험료의 고지 또는 독촉
2. 보험급여 또는 보험급여 비용의 청구
③ 휴직자등의 보수월액보험료를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제79조제5항에 따라 고지가 유예된 경우 휴직 등의 사유가 끝날 때까지 진행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기간, 제2항에 따른 시효 중단 및 제3항에 따른 시효 정지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채권 및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4조(시효 등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제92조, 제96조, 제103조, 제104조, 제107조, 제111조 및 제112조는 시효, 기간의 계산, 자료의 제공, 공단 등에 대한 감독,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업무의 위탁, 단수처리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료”를 “장기요양보험료”로, “보험급여”를 “장기요양급여”로, “요양기관”을 “장기요양기관”으로, “건강보험사업”을 “장기요양사업”으로 본다.<개정 2011.12.31>
한편, 민법상 채권소멸 시한이 지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으로부터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한 원외처방약제비를 환수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836, 의협신문, 2012.02.17)이 나왔다고 한다.
이 판결은 병원의 진료비 채권 소멸시효를 명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없을까?
이 판결이 대법원까지 올라갔는지, 혹은 그 최종결과가 어떠했는지는 알수 없다.
최대 10년으로 본다면, 노인장기요양기관은 최소한 10년의 증빙 자료를 준비하고 있어야만 한다.
덧붙여, 제공기록은 증빙자료가 될 수 없다.
2012/04/20 - [[정보] 복지 이야기/[談] 복지비틀기]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방문요양서비스의 부정수급에 대한 안전망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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