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사인의 행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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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오는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된다.

1. 공무수행사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는 공무원은 아니다. 하지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
이 법 제16조에서도 공무수행사인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위임·위탁받은 권한에 관계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포함한다)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심의·평가 등을 하는 임직원을 포함한다)

위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을 수탁운영하는 법인과 그 시설의 종사자들은 공무수행사인이 된다.

2. 공무수행사인의 행위 제한
공무수행사인 또한 공직자와 유사하게 몇 가지 행위가 제한되는데, 마찬가지로 법 제16조에서는 제5조, 제7조, 제14조와 관련한 행위와 제5조 및 제14조에 관한 사항 중 제21조, 제22조제1항·제3항, 제25조제1항에 대한 행위가 제한된다.

1)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 인·허가를 비롯한 각종 시험, 검사, 심사 등에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심사할 수 없기 때문에 14일 이내에 회피 신청을 해야한다.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 - 법 제28조제2항제1호)

2) 제7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 관계 소속기관장(지자체장)은 제5조에 따른 회피·기피신청을 한 경우 해당 직무의 수행을 일시 중지토록 명령해야한다.

3) 제14조(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
- 해당 업무를 그만둔다 하더라도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직무상 알게된 비밀이나 미공개정보, 재산상 이익에 영햐을 미치는 정보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거나 이용해서는 안된다.

4) 제21조(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 위 제5조와 제14조와 관련해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소속기관장(지자체장)은 시정명령, 직무중지 또는 취소를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

5) 제22조(부당이득의 환수 등)
- 제5조에 따른 회피의무를 다하지 않아 재산상 이득을 본 경우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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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제1항 신고 대상

1.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ㆍ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ㆍ확인, 지정ㆍ등록, 등재ㆍ인정ㆍ증명, 신고ㆍ심사, 보호ㆍ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ㆍ단속ㆍ감사ㆍ조사ㆍ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ㆍ소집ㆍ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ㆍ법인ㆍ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ㆍ부담금ㆍ과태료ㆍ과징금ㆍ이행강제금 등의 조사ㆍ부과ㆍ징수 또는 취소ㆍ철회ㆍ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ㆍ장려금ㆍ출연금ㆍ출자금ㆍ교부금ㆍ기금의 배정ㆍ지급ㆍ처분ㆍ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ㆍ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ㆍ구매의 계약ㆍ검사ㆍ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ㆍ재판ㆍ심판ㆍ결정ㆍ조정ㆍ중재ㆍ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ㆍ승진ㆍ전보ㆍ상벌ㆍ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ㆍ공립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ㆍ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ㆍ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

2022-0210 공무수행사인의 행위 제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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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여 이에 대한 교육을 법에서 명시하고 있다.

법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연1회 정기적으로 교육해야하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대상, 내용, 방법)을 수립해야한다.

 

교육을 실시하는 주체가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자체의 장이 교육 대상으로 공무수행사인인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를 포함하여 계획을 세운다면, 우리도 연 1회 교육을 이수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올해 해당 내용이 시행되고, 교육안내가 온다면 반드시 챙겨들어야할 것이다.

(참고로 교육 미이수가 과태료 부과대상인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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