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통장에서 발생한 이자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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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에서 후원금을 통장으로 받다보면 당연히 이자수입이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그에 대한 처리지침은 명확하지 않다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아래 사항 중 3번은 해당 규정이 없으며, 이에 본인의 생각과 경험을 토대로 정리한 것으로 일종의 제안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이다.

 

1. 세입처리 : (관항목) 잡수입 > 잡수입 > 기타예금이자수입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도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2. 세입의 속성은 후원금인가 아닌가?

원래 후원자가 직접 납부한 금액이 아닌 관계로 후원금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을까 한다.
잘 생각해보면, 예금이자는 은행이 복지관에 지불하는 금액이므로 해당 통장에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분명히 후원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보조금 통장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도 마찬가지이다.
단, 차이점이라면 보조금이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은 지자체로 반납하지만, 후원금 이자수입은 복지시설이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후원금에서 발생한 예금이자수입은 후원금이 아니라 잡수입일 뿐이다.

굳이 보조금, 자부담, 후원금의 속성을 갖고 확인코자 한다면 자부담이라고 보는 것이 옳지 않을까?

 

3. 후원금 통장에서 발생한 예금이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쟁점은 바로 이 항목이다.

후원금 통장에 그대로 두자니 후원금잔액과 통장잔액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불편함이 있다.
물론 즉시 사용하여 지출과 연결시키면 빠른 정리가 가능하겠지만, 이자발생한 시점에서 지출할 건수가 없다면 며칠동안의 불일치를 감수해야한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안해 본다.
'후원금 통장에서 발생한 예금이자수입에 대해서는 발생한 시점에서부터 15일 이내에 별도 통장으로 이체하여 정리한다.'
위 항목을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이나 사회복지시설 운영안내 지침 등에 포함시키면 어떨까?
15일 이내라는 기한은 복지시설의 업무처리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회계담당자 휴가, 병가 등의 변수를 고려하여 최대한의 시간으로 설정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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