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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폭력을 행사하는 장애인 K씨
K씨는 지체 장애인이다. 목발을 짚고 다니며, 부인과 함께 인근에서 트럭으로 야채 장사를 하고 있다.
오늘도 그날인가보다. K씨의 고함소리가 들려온다.
어디서 마셨는지 소주냄새가 풍기지만 그다지 많이 마신 것 같아보이지는 않은데, 목소리는 흥분해서 알아듣기도 힘든 소리로 고함과 욕설을 섞어 말하고 있다.
실상 이런 일이 달거리로 일어나다보니 별로 놀랄 일도 아니지만, 이용자 상담의 측면에서 자리를 앉히고 찾아온 이유를 차근히 들어보니 핵심은 동네 노인들에게는 생필품, 파스 같은거 나눠주면서, 나는 왜 안주느냐이다.
물론 아주 순화한 표현이며, 직접들은 얘기를 글로 옮기면,
"삐~~가 삐삐~~하는데, 왜 삐삐삐가 삐~~하느냐고!"
기실 K씨는 등록 장애인에 수급이라 웬만하면 서비스의 대상이 되어 서비스를 받고 있지만, 솔직히 행실이 나빠 주위와 싸움이 잦고 평판도 좋지 못하다.
게다가 지체장애인이라고하지만 목발은 형식적이라 두 발로 잘 걸어다닌다. 한번은 흥분해서 2층이나되는 거리를 목발을 두손에 들고 거의 날아오듯이 뛰어올라오는 것을 본적이 있다. 그리고 손에 든 목발은 그대로 흉기가 되어 복지관 사무실을 휩쓸었다. 컴퓨터 모니터가 넘어지고, 커피포트가 깨어졌으며, 책상의 스크린이 떨어졌다.
복지관을 찾아올 때면 의례 술을 약간 마시고 찾아오는데, 이 또한 일종의 다음에 또 봐야하는 상황에 대해 취해서 그랬다고 얘기할 구실을 만드는 하나의 포석에 다름아니다. 이쯤 되니 거의 남우주연상 감에 이르는 발군의 폭력 연기를 보여준다. 거기에 따라온 부인은 말리는척 은근히 부추긴다. 여우조연상감이다. 게다가 은근히 자신의 폭력에 복지사가 맞대응하면, 그것을 빌미로 복지관을 힘들게 할 구실을 만들려고도 한다. 이럴 땐 일부러 누가 자신을 때려주길 바라고 또 유도하고 있는 듯한 느낌마저 갖게 한다.
한편 수급이라하지만, 트럭으로 야채를 팔고 있어 많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일정수준의 소득도 있는 편이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꼭 필요한 서비스가 아니면 제한적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주기적으로 찾아와 폭력과 욕설을 하니, 미운 클라이언트가 따로 없다. 이처럼 싫은 클라이언트가 주는 심한 이질감과 거부감은 사회복지사도 인간이기에 당연히 느끼게 되는 하나의 감정이다. 어쩌면 제일 대응하기 싫고, 또 만나기 싫은 형태의 클라이언트가 아닌가 한다.
이런 클라이언트도 역시 이용자로 대하고 존중하는 것이 필요할 것인가?
내 대답은 그 사람은 "클라이언트가 아니다"이다. 따라서 어떤 서비스도 제공할 필요가 없으며, 우리의 성스런 사회복지 서비스 공간으로부터 쫓아내어야할 이(異)존재이다.
첫째,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 아무리 클라이언트로서의 존엄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폭력이라는 수단을 활용하는 순간 사회복지사-클라이언트 관계는 무너지며, 그 즉시 그는 단순 범법자에 다름 아니다.
둘째, 사회복지시설은 없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없다. 사회복지시설에 있어 없는 서비스를 만들어내어서 제공할 의무는 없다. 사회복지는 기본적으로 주어진 환경과 여건에 부합하여 서비스가 생산되어진다. 하지만 여건이 따르지 않는다면 서비스를 생산이 불가능하고, 그럴 때에는 타기관 의뢰 외의 다른 수단이 없는바, 책임지고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만일 제공가능한 상황이라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데 망설일 이유는 없다. 단순히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밉고 싫다고 한다손 치더라도 개인적인 감정을 사회복지서비스에 개입시켜서는 안될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를 포함해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는 생산과 동시에 소비되기 때문에 그렇게 찾아와서 억지를 부린다고 즉시 서비스가 제공되기는 힘들다.
셋째, 서비스 수혜의 타당성을 입증한 후 서비스제공이 이루어져야한다. 클라이언트란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 사회적 해결을 의뢰하는 사람으로, 본인이 그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타당성에 대한 입증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사가 그 일을 대신해 주고 있긴하지만, 클라이언트도 스스로 서비스의 필요성을 요구해야하며, 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사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 하지만 이 경우 사회복지사는 이미 그 사람이 서비스 수혜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런 클라이언트의 수혜자격에 대한 입증 없이, 성가시게 구니까 귀찮다는 이유로 그냥 서비스를 제공하였다면, 그것은 오히려 사회가 우리에게 위임한 공정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제언에 대해 현재 정형화된 규정은 없다. 이로 인해 많은 논란이 있고, 사회복지사를 힘들게 하고 있다.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 자격이 주어지듯이, 클라이언트가 실질적인 복지서비스의 이용자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의 자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자기자신의 입장과 자격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있을 때 권리로서의 사회복지서비스는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덧붙여
첫째, 갈수록 수위가 높아지는 클라이언트 폭력에 대해 사회복지사의 신변보호를 위한 구체적 규정이 필요하다.
둘째, 서비스 수혜자 선정에 대한 보다 객관적 기준 제시 및 그렇지 못한 상황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자율권 부여가 필요하다.
셋째, 발생한 부정적 결과(노인 이용자의 사망, 장애인 이용자의 부상 등)에 대해 서비스 제공이 직접적 원인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일정 수준에서의 면책권의 보장 등이 필요하다.
이는 어려운 클라이언트를 회피하기 위함이나, 잘못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문제상황에 대한 면죄부의 부여와는 다르다.
선한사마리안법이 응급구호 행위에 대한 면책권을 부여하듯이, 자율권과 면책권 그리고 보호규정의 마련으로 마음 놓고 사회복지 서비스를 펼칠 수 있었으면하고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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