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조사업자인 사회복지시설의 외부회계감사 도입

반응형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지침에 근거해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데, 사회복지시설 또한 예외가 아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및 제27조의2에 따르면, 보조금이 10억 이상이면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받아 제출해야하며, 3억 이상인 경우에는 회계법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를 검증받야야 한다.



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 중략 -

② 제1항의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1. 28., 2017. 10. 31.>


시행령 제12조의2(정산보고서의 검증) - 중략 -

②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 3억원을 말한다. 다만,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등으로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27조의2(특정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① 같은 회계연도 중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특정사업자”라 하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감사보고서”라 한다)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년 이상 계속하여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특정사업자로서 직전 회계연도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작성ㆍ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31.>

- 하략 -


또한 이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과 같은 행정규칙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 회계검증: 3억 이상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 회계감사: 10억 이상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


2021-0121 민간보조사업자인 사회복지시설의 외부회계감사 도입.hwp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