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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3 사회복지시설의 임차보증금 지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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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의 임차보증금 지출 처리
사회복지시설에서 특정 공간을 임차해서 사용해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때 공간 사용에 대한 보증금과 월 임차료는 어떻게 지출해야하는 것일까?
사실 재무회계규칙에는 이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고 있는 계정과목이 없다.
또한 부산시의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에서도 임차보증금에 대해서는 단지 계약종료시 돌려받아야할 채권에 해당하므로 채권보전 절차(전세권 설정 등)가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8조).
관련하여 우선 확인해야할 사항은 계약의 주체이다.
사회복지시설은 재산 관련 계약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따라서 계약은 법인이 해야한다.
이를 전제한 다음 하나하나 생각해보자.
우선 법인의 기본재산에 현금성 자산이 있는 경우라면, 기본재산 사용에 대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 지출하면 된다.
기본재산은 회계반영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관리 대장만 작성하면 될 것이다.
※ 현금성 자산이 없다면?
→ 돈이 없는데 어떻게 계약을 하겠는가? 논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만일 일반회계로 처리하고자 한다면, 사실 명확한 계정과목은 없다.
그나마 검토할 수 있을 만한 법인 회계 계정과목은 자산취득비, 기타운영비, 잡지출 등을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토지도 자산이지만, 임차보증금을 자산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그렇다면 남는 것은 기타운영비 또는 잡지출에서 처리해야하지 않을까 싶다.
또하나 생각해볼 수 있는 꼼수는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이다.
계정과목만 여유롭다면, 예비비에서 지출하면 구체적인 회계 지출항목과 매칭이 필요없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는 기타운영비 또는 잡지출이 최종선택지가 될 듯하다.
마지막으로 시설에서 지출하는 월임차료는 어떻게 지출해야할까?
이 또한 마땅한 세출 항목이 없다.
이때에는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지출함이 옳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기타운영비가 가장 무난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다.
이는 정확한 원칙에 따른 내용이라기보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선택지를 고민해본 결과이다.
덧붙임) ~~~~~~~~~~
만일 사단법인이라면, 그냥 계정과목을 신설하면 될 것이다.
시설비 아래에 임차보증금 목을 만들어 지출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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