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직원 교육 커리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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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를 보면 신입직원 교육에 대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다.

2021년 사회복지관 평가지표에 따르면, B10 영역에서 1인당 24시간의 신입직원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교육내용으로는 직무관련 교육이어야 하며, 의무교육 중 개인정보, 인권, 성희롱, 소방안전은 제외된다.

 

그렇다면, 해당 신입직원 교육은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다. 

 

1. 공통 규정교육(6시간 / 각 1시간)

-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계 법령

- 법인에 대한 이해

- 복지관 운영규정 및 취업규칙

- 재무회계규칙 및 관련업무

- 노사협의회

- 상조회 운영

 

2. 행정업무 관련 교육(8시간 / 각 1시간)

- 문서관리 / 기록관리

- 교육훈련 / 인적자원관리

- 기반구조 / 업무환경개선

- 서비스/프로그램 기획

- 홍보

- 이용자 불만 처리

- 물품구매(계약), 공급자 관리

- 후원, 자원봉사자 관리

 

3. 담당사업에 대한 직무교육(8시간)

- 인수인계시 진행되는 담당 사업에 대한 이해 관련 전달 교육

 

4. 기타 법정 의무교육

- 직장내 괴롭힘

- 퇴직연금교육

- 산업안전보건교육

- 위생교육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http://welfareact.net/586

 

사회복지시설의 의무교육

2015. 4. 2. ------------------------------ 사회복지시설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해야하는 의무교육들이 있다. 많이 들어보았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소방교육 등이 그것인데, 늘 그 실시 여부를 확인

welfareact.net

상기의 기타 법정 의무교육 등을 추가한다면 충분히 24시간 이상의 신입직원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경우에 따라 해당 교육의 시간이 2시간으로 늘어난다면 교육 시간은 더욱 많아질 것이다.

 

덧붙여 직원이 연내에 입사해 중도퇴사하는 경우 의무교육의 이수는 시설의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신입직원교육에서 해당 의무교육들을 기간내 모두 이수토록 한다면, 이러한 위험부담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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