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세입처리 세부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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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규칙에 따른 세입처리에 관한 세부지침(p.429)을 내리고 있다.

 

2021년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세입처리 세부지침 (p.429)

 

즉 세입처리에 있어 요양급여수입에 대해 세목을 신설해, 인건비 지출비율 준수 현황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란 말이다.

 

하지만, 장기요양급여수입과 가산금 수입에 대해 각기 하위 세목은 어떤 것들을 두어야하는지에 대한 예시는 없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2(인건비 지출비율)의 제2항에 따르면,
② 제1항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이란 제11조의4, 제18조, 제19조제10항, 제20조, 제25조, 제28조, 제29조, 제31조, 제33조, 제36조의3, 제37조, 제44조, 제56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및 제74조의 비용에 대하여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단이 심사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한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의 합계를 말한다.

 

따라서 장기요양급여비용에 해당하는 항목은 위에서 언급한 항목들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제11조의4(장기근속 장려금)
  • 제18조(방문요양 급여비용)
  • 제19조(방문요양 급여비용 산정방법) ⑩ 제17조제5항에 따라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120분이상 제공하는 치매전문요양보호사에게는 수급자 1인당 일 5,760원을 가산한다. 다만 급여제공시간이 120분미만이더라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할 수 있다.
  • 제20조(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급여비용 가산)
  • 제25조(방문목욕 급여비용)
  • 제28조(방문간호 급여비용 및 산정방법)
  • 제29조(방문간호급여 간호(조무)사 가산)
  • 제31조(주ㆍ야간보호 급여비용)
  • 제33조(주ㆍ야간보호 급여비용 가산)
  • 제36조의3(치매가족휴가제 급여비용 산정방법)
  • 제37조(단기보호 급여비용)
  • 제44조(시설급여 비용)
  • 제56조(인력추가배치 가산 금액 등)
  • 제58조(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금액 등)
  • 제59조(간호사배치 가산)
  • 제60조(야간직원배치 가산)
  • 제74조(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

이에 급여비용으로 명시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시설급여,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등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보아야 함이 옳을 것이다.

그리고 이에 덧붙여 급여비용의 가산도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해당 사업에 따른 세목으로 설정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

 

한편, '가산금 수입'은 인력을 배치함으로써 발생하는 가산금을 대상으로 하며, 인력별로 세목을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이 경우, 아래 4가지가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제56조(인력추가배치 가산 금액 등)
  • 제58조(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금액 등)
  • 제59조(간호사배치 가산)
  • 제60조(야간직원배치 가산)

 

즉, 서비스에 대한 비용 및 가산은 '장기요양급여수입'으로, 종사자 배치에 따른 가산금은 '가산금 수입'으로 구분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해본다.

 

 

※ 이에 대한 판단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찾지 못하였다. 따라서 전적으로 개인적인 판단에 불과하며, 이후 별도의 정확한 가이드가 제시된다면, 그를 따라야 함이 옳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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