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의 보조금과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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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가 나타났다. 그리고 그 결과 사회복지관이 가장 평가결과 서비스 품질이 우수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들의 처우는 그만큼 우수할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지난 2011년 3월 제정되었고, 부산시는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에 노력하겠다고 한다. 그렇다면 부산시는 사회복지관 종사자에게 조례에 따른 적절한 처우개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 잘하는 사회복지관에 대해 부산시는 전년대비 올해 2013년 보조금을 가형 기준으로 1.59% 인상하였으며, 2011년에 대비하여도 3.38%를 증액하였을 뿐이다.

매년 1%대의 인상은 공식발표된 2011년 4%, 2012년 2.2%의 물가상승률에도 턱없이 못미치는 수준이며, 보건복지부 기준의 인건비 지급기준에서 기본급의 인상률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지난 2011~2013년 사이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사회복지사의 급여인상률은 최저 6.32% 이상이다.

물론 여기에 호봉승급에 대한 부분은 반영되어 있지 않다. 2년 뒤 각각 호봉이 승급되었을 때를 고려하면, 관장(20>22호봉)은 15.94%, 부장(15>17호봉) 14.81%, 과장(10>12호봉) 17.38%, 선임사회복지사(5>7호봉) 14.55%, 사회복지사(1>3호봉) 12.12%의 누적 인상률이 적용되어야 옳을 것이다. 그렇다고 모든 사회복지시설이 이 가이드라인을 준용하고 있는 것도, 아니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말이다.

 

덧붙여 사회복지관협회에서 인건비지급 가이드 라인 적용 현황과 전년대비 종사자 수의 변화 추이, 총예산 중 인건비 변화추이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지만 여기선 논외로 하자.


한편, 부산시의 예산은 어떨까?
부산시 시정전자정보자료실(http://www.busan.go.kr/library/)에서 예산서를 한번 살펴보았다.

※ 시정전자자료실 > 시정업무 > 예산서(http://www.busan.go.kr/library/01policy/01_05.jsp)

 

부산시의 총예산은 연간 5%씩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 중 인건비 예산은 매년 5% 정도 인상되었으며, 조직별로 복지건강국의 예산은 10% 가까이, 기능별로 사회복지예산은 10% 넘게 증가된 것을 볼 수 있다. 그 돈 다 어디로 갔을까?

 

뭐 그냥 그렇다고~~

 

 

사회복지관의 보조금과 인건비.hwp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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