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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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22조(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 ①법인과 시설에는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각각 수입원과 지출원을 둔다. 다만, 법인 또는 시설의 규모가 소규모인 경우에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

 

이때 소규모란 어느 정도의 규모를 말하는 것일까?

앞서 제11조에서는 “소규모 시설”을 정의하고 있다. 

 

제11조(예산에 첨부해야할 서류) ①예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단식부기로 회계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만을 첨부할 수 있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법인 외의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서 거주자 정원 또는 일일평균 이용자가 20명 이하인 시설(이하 “소규모 시설”이라 한다)은 제2호, 제5호(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6호의 서류만을 첨부할 수 있으며,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하여,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법인 제외)로 이용자 20인 이하인 시설만 “소규모 시설”이니 법인에서 운영하는 “소규모”인 시설은 수입원 지출원을 따로 두어야한다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과연 옳은 해석일까?

 

첫째, 재무·회계규칙에서 정의한 것은 “소규모 시설”의 정의이지, ‘소규모’에 대한 정의인 것은 아니다. 큰따옴표(“”)로 묶어두었다는 뜻은 그 모두가 하나로 표현될 때 적용가능하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이같은 “소규모 시설”이라는 표현은 제16조에 한번 더 등장한다.

 

제16조(예산의 전용) ①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관ㆍ항ㆍ목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다만, 법인 및 시설(소규모 시설은 제외한다)의 관간 전용 또는 동일 관내의 항간 전용을 하려면 이사회의 의결 또는 시설운영위원회에의 보고를 거쳐야 하되, 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1998. 1. 7., 2012. 8. 7.>

 

둘째, 재무회계규칙 제22조에서 ‘법인 또는 시설의 규모가 소규모인 경우’를 해석함에 있어 충돌이 일어난다.

 

① ‘법인 또는 시설’의 규모가 소규모

이때 법인이 소규모가 되기 위해서는 제11조의 ‘법인 외의 자’라는 표현과 충돌한다.

 

② ‘법인’ 또는 ‘시설의 규모가 소규모’

이와 같은 의미였다면, 재무회계규칙은 ‘법인 또는 소규모 시설인 경우 ~’라고 명시하였을 것이다.
한편 이 경우 법인은 규모와 상관없이 수입원·지출원을 따로 두지 않아도 좋다는 의미가 되는데, 그렇다면 굳이 여기서 법인을 언급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이 또한 올바른 해석이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제22조의 소규모는 ‘법인 또는 시설’의 규모가 소규모인 경우를 이르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제11조에서 말하는 “소규모 시설”의 정의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그렇다면 도대체 “소규모”의 정의는 무엇인가?
불행히도 여전히 이에 대한 명확한 법률용어로써의 정의는 찾기 어렵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서 또한번 ‘소규모’라는 표현을 찾을 수 있다.

 

제13조(기본재산의 기준) ① - 중략 -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04. 9. 6., 2008. 11. 5., 2012. 8. 3.>
  1. 시설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상시 10명 이상의 시설거주자를 보호할 수 있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서 10명 미만의 소규모시설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의한 시설의 설치기준에 해당하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통해 거주시설로써 시설거주자의 수가 상시 10명 미만인 경우를 소규모시설로 보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한편 이 또한 이용자 규모에서 재무·회계규칙 제11조와는 충돌한다.

 

결론적으로 수입원·지출원을 별도로 두지 않아도 좋은 ‘소규모’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다만 앞서 법에서 살펴보았듯이 기준이 시설의 운영예산 규모 또는 사업량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 또는 이용하는 사람의 수인 것은 사실인 듯하다.

 

(남겨진 이야기)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30명 미만의 이용자가 있을 때 종사자 기준은 시설장 1명에 생활복지사 1명이 배치기준이다(「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2조, 별표 14). 그렇다면 이 경우는 어떡해야할까?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다면, 시설장과 생활복지사가 각각 수입원과 지출원의 역할을 나눠맡아야 한다. 현행 법 상으로는 그러하다.

하여 시설의 규모가 작다는 의미의 소규모에 대한 합리적 정의가 필요하다. 이때 이용자 수에 더해 시설의 예산 규모, 종사자의 수 등을 두루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24-0507 소규모 시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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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금액에 대한 수입처리 어떻게 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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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카드로 주유소에 주유를 하고 50,000원을 결제했는데, 다음달에 환급할인 600원이 BC카드사로부터 입금이 되었다면 이 수입은 어떻게 처리해야할까?

카드는 그 유형별로 현장할인, 청구할인(신용카드), 환급할인(체크카드) 등이 있다.

 

이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규정은 찾지 못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6조제2항에서는

지출된 세출의 반납은 각각 지출한 세출의 당해과목에 여입할 수 있다.

이 한줄밖에 명시된 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수입은 세입처리토록 하고 있다는 것만 명확하다.

 

한편 1년 미만 종사자의 퇴직적립금 반환 등도 애매한 사례이긴 마찬가지다.

 

이에 대한 사회복지시설의 대응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이다.
하나는 잡수입 처리이고, 다른 하나는 여입 처리하는 방법이다.

 

여기까지는 대부분이 고민하는 부분들이다.
그러면 둘 중 하나만 올바른 방법일텐데, 어떤 것이 옳은 방법일까?

 

방법과 그것이 미치는 영향을 놓고 볼 때, 여입은 보조금의 총액을 늘리지 않지만, 잡수입은 그 금액만큼 총액이 늘어난다. 이는 보조금을 정산할 때 정산금액의 차이를 불러온다.

또하나 사용되는 용어에 초점을 두면, 위 언급한 사례에서 보듯이 할인 또는 반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이상의 관점을 토대로 개인적인 사색의 결과,

- 잡수입은 남이 나한테 주는 돈이고,
- 여입은 내가 준 것을 돌려받는 돈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퇴직적립금 또는 환급할인 금액은 여입 처리가 옳지 않을까?

단, 회계연도가 마감된 이후 시점에서의 퇴직적립금 같은 경우는 과년도 적립분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잡수입으로 처리하고(이후 지자체 반납), 당해연도는 여입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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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입(戾入)이란 무엇일까?

여입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나와 있지 않았다.

위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지출된 세출의 반납"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뿐이다.

 

한편 여(戾)는 사전적으로 다음의 뜻을 갖는다.
http://hanja.naver.com/hanja?q=%E6%88%BE

 

여기서는 3번 "돌려주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 update 2021-10-08 ---------------------------------

오랜만에 새로운 의견이 나와서 다시 검토해보았다.

퇴직적립금 과년도 적립분이 올해 들어왔다면 이를 잡수입처리해야하는 것일까?

즉 퇴직연금사로부터 돌려받은 돈이다.

이 경우는 잡수입보다는 전년도이월금으로 처리해야하지 않을까?

전년도 지출을 없애야하는데, 회계연도 마감으로 결산이 되었으니, 당해연도에 새롭게 계상을 해야하는데 당해연도에 발생한 수입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전년도 이월금 처리가 타당하지 않나 생각하게 되었다.

 

이것을 고민하게 된 이유는 또다른 사례때문이다.

예를들어, 연말에 후원금에서 사업비를 지출을 하였는데, 새해에 물품에 하자있음을 확인하게 되어 환불조치하게 되었다면 그 돈을 잡수입처리할수 있을까라는 의문이다.

후원금 속성이 있는데, 잡수입을 후원금 속성으로 처리할 수도 있겠지만, 뭔가 찝찝함이 남는다.

이에 다른 의견으로 전년도이월금(후원금)으로 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

만일 이 의견을 수용한다면, 앞서 보조금이나 사업수입의 지출에 대한 차년도 반환이 발생에 대해서도 전년도 이월금 계정에서 이를 다루는 것이 옳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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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 예산 집행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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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수정) 2017. 01. 07

2016년 비지정후원금의 직접비, 간접비 구분 변경에 따른 내용 수정

첨부 엑셀 파일 반영


(부분수정) 2014. 11. 07

 

사회복지관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설의 세입원천은 크게 보조금, 자부담, 후원금의 세가지로 나뉜다.

여기서 자부담은 다시 법인전입금과 사업수입에 해당하며, 후원금은 지정/비지정후원금과 법인전입금(후원금)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세입에는 그 원천별로 사용에 따른 제약이 많이 있다.

이를 잘못 이해하고 지출하는 경우 행정감사나 지도점검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여러 흩어져있는 정보를 모아 하나의 표로 정리해보았다.

 

 

(※ 전차에는 자원봉사자 간담회를 기관운영비에 넣었으나, 기타운영비로 조정하였다. 이는 부산시 방침의 잦은 변경에 기인한다. 사견을 덧붙이자면, 자원봉사자 관리와 관련한 비용은 사업비로 편성됨이 옳다.)


 

또한 단순히 집행가능여부에 그치지 않고 권장 세출항목도 정리해서 표기해보았다.

 

해당 내용들이 상식의 선에서 수행이 가능하면 좋겠지만, 현실은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해당 규정을 숙지하고 예산을 집행해야만 할 것이다.


update 2016

예산 집행 계획(세입원천별) v1.2.xlsx

 


 

※ 이는 앞서 포스팅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내멋대로 해석(http://jshever.tistory.com/569)과는 무방하다. 이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정리한 것이고, 이번 포스팅은 현실적인 점들을 고려해 실무적으로 만들어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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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내멋대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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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은 그 내용이 아직 덜 세분화되어 있다보니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들이 많다.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자원봉사자와 후원자 개발관리를 사회복지관의 주요목적사업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이를 사업비로 인정하지 않고 운영비라고 한다. 이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많은 부분이라 생각이 든다.

또한 그 성격이 겹치는 것도 많이 있다.

기관운영비(업무추진비)와 회의비(업무추진비)가 그러하고, 기관운영비(업무추진비)와 기타운영비(운영비)가 그렇다.

 

기관운영비 :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회의비 : 후원회 각종 회의의 다과비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기타운영비 : 시설직원 상용피복비·급량비 등 운영경비로 위에 분류되지 아니한 경비

 

재무회계규칙에 내용은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자원봉사자와 함께 한 간담회는 기관운영비일까? 회의비일까?

직원 회식비는 기타후생경비일까, 기관운영비일까? 혹은 기타운영비일까?

 

세부내역을 명문화해놓으면 좋겠지만 그러하지 않다보니 발생하는 문제이다.

그래놓고 지도점검, 감사 등에서는 협의되지 않은 해석의 잣대로 행정처분을 내리니 당혹스럽기 그지 없다.

사실 행정소송이라도 내서 바로잡고 싶지만 세상에서 제일 무섭다는 괘씸죄가 무서워 다른 말을 꺼내지도 못하니...

 

(수정 2014. 11. 7)

그래서 내맘대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을 정리해 보았다.

때문에 당연히 타당성 여부는 검토가 되지 않았다.

 

 

 

사회복지법인_및_사회복지시설_재무회계규칙_해설_v1.2.hwp

 

틀릴 수 있는 부분도 많지만, 사회복지 영역 뿐만 아니라, 공무원, 학교 등의 규칙들을 두루 검토한 결과이니 많이 다르지는 않을거라 생각한다.

여기에 생각들이 덧대어져 바르게 규칙들이 재정비되었으면 바란다.

 

ps) 직원 회식 부분을 기타운영비로 조정하였다. 이는 보건복지부 민원Q&A에 따른 것으로 부분 조정하였다.

 

ps2) 최초에는 자원봉사자 관리 관련의 비용을 기관운영비라고 보았으나, 여기는 사견을 정리한 바, 지자체의 회신이 그러하다 하더라도 사업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사업비로 조정한다.

 

 

update 2015. 4. 3 --------------------------

 

올 2015년 3월에 발간된 보건복지부의 「2015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에 따르면, 자원봉사자 교육은 사업비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그 아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3]에 명시한 사업에 대한 내용을 사업비로 설정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앞서 한 주장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제시되었다.

해당 내용에 대한 해석들이 보다 빨리 내려졌다면, 부당하게 행정처분을 받은 사회복지시설이 없었을 텐데하는 아쉬움이 있다.

 

 

2015_사회복지관_운영관련_업무처리_안내(최종).compressed.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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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에서의 잉여금의 전출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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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잉여금은 어떻게 처리해야할까?

(사실 비영리법인인 복지시설에서 잉여금이라는 개념이 있다는 것도 웃긴 얘기긴 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과 사회서비스의 확대와 더불어 이것이 현실이 되고 있다.)


통상 이월금 예산과목을 통해 차년도로 이월하지만,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서는 전출금이라는 예산과목을 두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선 위 규칙의 별표1~6에서, 세입세출예산과목을 살펴보면 전출금이 명시된 것은 별표4의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 구분 뿐이다.


즉, 사회복지시설은 잉여금을 법인으로 전출할 수 있다(일단, 사회복지관은 공식적으로 법인회계로의 전출금을 보낼 수 있는 예산과목이 없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에 대해 「2013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p.173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시설회계 세출예산(별표4) 편성시 법인회계로의 전출은
1) 시설이 장기요양기관인 경우
2) 동일 법인에서 운영하는 타 시설 중 자연재해로 인한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 등으로 하며,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동 내용은 2014년 회계년도부터 적용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인 및 시설 등에 충분히 안내한 후 시행 요망)

 

다만, 이는 2014년부터 적용되는 사항이고, 현재인 2013년과 이전에는 어떠했는가는 보건복지부의 주요질의응답에서 발견한 다음 내용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질의응답] http://www.mw.go.kr

우리부의 장기요양기관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노인요양시설의 회계처리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상의 시설회계로 관리하여야 하며, 동기준에 의하여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포함)의 잉여금은 시설 전체 세입에서 제반 운영비 등을 지출(반드시 운영충당적립금 및 시설환경개선준비금까지 적립하여야 함)하고 남은 잔액을 말합니다. 

동 잉여금은 법인의 경우 법인으로 전출하여 이사회 의결을 통하여 법인 정관에서 정한 목적 사업 중 장기요양기관 인프라 확충 운영 및 노인복지사업에 한하여 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작성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2012-11-09


결론적으로 얘기해보면,
① 사회복지시설 중 장기요양시설에 한해 그 잉여금을 법인회계로 전출할 수 있으며,
② 시설 운영을 위한 운영충당적립금과 시설환경개선준비금까지 적립을 완료하여, 그 시설의 운영에 하등의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전제될 때 가능하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이 규정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로 더욱 강화·제한되며, 현재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찾을 수는 없지만,
③ 법인에서 운영하는 타 시설 중 자연재해로 인한 개보수 등으로 제한된다.

 

사실 내용을 살펴보면 명확히 한가지를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당 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 등은 당해 시설의 목적사업에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대전제가 바로 그것이다.

 

 

한편 시설 내에서의 전입·전출은 어떨까?
사회복지관의 경우 사회서비스(바우처) 사업을 많이 수행하고 있는데, 그로 인한 잉여금을 복지관 예산으로 전출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까?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여지지만, 개인적인 소견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앞서 언급한 대전제에 의거 목적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게다가 원칙적으로 재무·회계규칙 상에 법인전입금 외에 타시설 또는 사업으로부터의 전입에 대한 과목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굳이 해야한다면, 해당예산을 시설회계 세출예산에 의거 법인으로 전출한 다음, 다시 복지관으로 전입을 받는 것은 어떨까 조심스레 제안해 본다. 왜냐하면 사업을 폐쇄하는 등의 경우, 이때 남게되는 잉여수익금의 처리해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좋은 뜻을 가지고 좋은 사업에 좋은 용도로 사용되어야하는 사회복지예산이지만, 그를 위한 제한이나 제약 또한 많은 것이 현실이다. 좋은 의도가 제한된 제도 속에서 그 뜻을 펼치지 못하는 것은 분명 문제이지만, 규칙이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몰라서 임의로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 또한 분명 잘못이다.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잉여금의 전출은 가능한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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