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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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22조(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 ①법인과 시설에는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각각 수입원과 지출원을 둔다. 다만, 법인 또는 시설의 규모가 소규모인 경우에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

 

이때 소규모란 어느 정도의 규모를 말하는 것일까?

앞서 제11조에서는 “소규모 시설”을 정의하고 있다. 

 

제11조(예산에 첨부해야할 서류) ①예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단식부기로 회계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만을 첨부할 수 있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법인 외의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서 거주자 정원 또는 일일평균 이용자가 20명 이하인 시설(이하 “소규모 시설”이라 한다)은 제2호, 제5호(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6호의 서류만을 첨부할 수 있으며,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하여,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법인 제외)로 이용자 20인 이하인 시설만 “소규모 시설”이니 법인에서 운영하는 “소규모”인 시설은 수입원 지출원을 따로 두어야한다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과연 옳은 해석일까?

 

첫째, 재무·회계규칙에서 정의한 것은 “소규모 시설”의 정의이지, ‘소규모’에 대한 정의인 것은 아니다. 큰따옴표(“”)로 묶어두었다는 뜻은 그 모두가 하나로 표현될 때 적용가능하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이같은 “소규모 시설”이라는 표현은 제16조에 한번 더 등장한다.

 

제16조(예산의 전용) ①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관ㆍ항ㆍ목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다만, 법인 및 시설(소규모 시설은 제외한다)의 관간 전용 또는 동일 관내의 항간 전용을 하려면 이사회의 의결 또는 시설운영위원회에의 보고를 거쳐야 하되, 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1998. 1. 7., 2012. 8. 7.>

 

둘째, 재무회계규칙 제22조에서 ‘법인 또는 시설의 규모가 소규모인 경우’를 해석함에 있어 충돌이 일어난다.

 

① ‘법인 또는 시설’의 규모가 소규모

이때 법인이 소규모가 되기 위해서는 제11조의 ‘법인 외의 자’라는 표현과 충돌한다.

 

② ‘법인’ 또는 ‘시설의 규모가 소규모’

이와 같은 의미였다면, 재무회계규칙은 ‘법인 또는 소규모 시설인 경우 ~’라고 명시하였을 것이다.
한편 이 경우 법인은 규모와 상관없이 수입원·지출원을 따로 두지 않아도 좋다는 의미가 되는데, 그렇다면 굳이 여기서 법인을 언급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이 또한 올바른 해석이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제22조의 소규모는 ‘법인 또는 시설’의 규모가 소규모인 경우를 이르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제11조에서 말하는 “소규모 시설”의 정의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그렇다면 도대체 “소규모”의 정의는 무엇인가?
불행히도 여전히 이에 대한 명확한 법률용어로써의 정의는 찾기 어렵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서 또한번 ‘소규모’라는 표현을 찾을 수 있다.

 

제13조(기본재산의 기준) ① - 중략 -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04. 9. 6., 2008. 11. 5., 2012. 8. 3.>
  1. 시설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상시 10명 이상의 시설거주자를 보호할 수 있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서 10명 미만의 소규모시설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의한 시설의 설치기준에 해당하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통해 거주시설로써 시설거주자의 수가 상시 10명 미만인 경우를 소규모시설로 보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한편 이 또한 이용자 규모에서 재무·회계규칙 제11조와는 충돌한다.

 

결론적으로 수입원·지출원을 별도로 두지 않아도 좋은 ‘소규모’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다만 앞서 법에서 살펴보았듯이 기준이 시설의 운영예산 규모 또는 사업량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 또는 이용하는 사람의 수인 것은 사실인 듯하다.

 

(남겨진 이야기)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30명 미만의 이용자가 있을 때 종사자 기준은 시설장 1명에 생활복지사 1명이 배치기준이다(「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2조, 별표 14). 그렇다면 이 경우는 어떡해야할까?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다면, 시설장과 생활복지사가 각각 수입원과 지출원의 역할을 나눠맡아야 한다. 현행 법 상으로는 그러하다.

하여 시설의 규모가 작다는 의미의 소규모에 대한 합리적 정의가 필요하다. 이때 이용자 수에 더해 시설의 예산 규모, 종사자의 수 등을 두루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24-0507 소규모 시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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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현실의 탄생, 재런 러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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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현실의 탄생, 재런 러니어

이 책은 가상 현실의 아버지로 불리는 재런 러니어가 자신의 개인적 경험과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가상 현실이라는 개념과 기술의 역사와 의미를 이야기하는 책이다. 

글은 저자의 개인적 삶과 경험이 VR의 정의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서술해 나가고 있다. 이런 방식은 VR 자체에 대해 이해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있어 호불호가 갈리는 방식이다. 오롯이 그의 삶을 따라가 보고자 한다면 이 또한 의미가 있겠으나 빠르게 결론에 도달하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불편하기 그지없다. 또한 컴퓨터와 관련한 배경지식이 많지 않은 이들에게 소제목 하나하나를 이해하는 것은 어려운 과정일 듯하다. 배치 파일, 인터페이스, 코드, 양극성 비트, 햅틱, 사이버네틱 등을 문과식으로 풀어나가다니 양쪽 모두에게 환영받기 어려운 서술임은 분명하다.

과정이야 어찌되었든, 저자는 VR이 무엇인지 보다는 VR이 인간의 삶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가능성을 일반적이지 않은 시선에서 탐구했다는 점은 탄복할 만하다.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 도출되는 VR에 대한 52가지 정의 또한 신랄하기 그지없다.
대표적으로 공감가는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시뮬레이션된 환경에 대한 인터페이스, 끊임없이 확장, 인간의 지각은 더욱 섬세해질 것, 경험 자체를 관찰하는, 더 수월하도록, 자신의 경험을 창조하고 공유하려고 노력할 의향이 있을 때 최선이 된다,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모의 훈련 장비, 진짜 세상에 대한 변화 제안을 미리 체험하는 방법

한편 이 책을 다 읽었을 무렵에야 도출하게 되는(물론 저자는 끊임없이 이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썰을 풀어낸다) 결론은 그가 VR을 대하는 철학으로 사회복지와 이어진다. 


마흔 다섯 번째 정의는, “진짜 사람들이 무시당하지 않는 디지털 경제를 촉진할 디지털 기술을 인간 중심으로 또한 경험적으로 구축하는 것”, 쉰 한번째 정의는 “다른 사람의 처지에 서게 해주는 매체이자 (바라건데) 공감을 늘리는 길”이라 말한다.
VR은 단순한 가상이 아니며, 인간의 인지와 지각, 창의력과 공감,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새롭게 이해하고 확장하는 것이다. 이런 기술의 발전이 기술 자체로 매몰되지 않기를, 인간이 기술을 소유하는, 그 과정에서 서로의 공감을 더욱 확장하는 것이 되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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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을 위한 회계장부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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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2015년)되면서, 광역시도에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이와 연계해 수많은 발잘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이 설립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시설들은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경우가 많고, 소규모 시설인 경우가 많아 회계지침에 맞는 투명한 운영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굳이 이런 제공기관 뿐만 아니라 소규모 시설로 정부 시스템을 사용하거나 민간 회계관련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라면 아래의 엑셀 파일을 활용해보는 것은 어떨까?

 

회계장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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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출납부를 기반으로 하였으되, 기본 계정과목들을 사전입력해두었고, 이를 바탕으로 쉽게 결산까지 취합될 수 있도록 만들어보았다.

일단위 입출만 잘 관리한다면, 오른편의 소계를 통해 실시간으로 총계정원장과 같은 결과물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계정과목은 업무지침을 바탕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관항목을 임의로 만들어보았으나, 지침 기반이기 때문에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판단된다.

 

만일 예선서 시트의 게정과목을 수정할 수 있다면, 소규모 재단법인의 예결산 관리나 작은 복지시설에서도 충분히 사용할만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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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시행 - 손해배상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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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7, 시행일: 2024. 3. 15.

「개인정보 보호법」 내년 3월 15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내용 중에, 손해배상 책임 이행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조치가 의무화 됩니다.

기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해당하던 것이 개인정보취급자로 확대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위 그림에서 보듯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은 제외됩니다.
아직 시행령이 나오지 않아 구체적 적용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더 확인해봐야하지만, 적용대상 여부와 관련없이 유출사고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보험의 가입은 검토해볼만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현행법 기준으로 보면, 개인정보 10만 명 미만을 다루면서, 매출이 50억 미만이라면, 5천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보험을 가입해야합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사회복지시설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까 합니다.

 

구체적인 시행령이 나오면 그때 다시한번 다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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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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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에 적용가능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매뉴얼을 만들어보았다.

 

이 매뉴얼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기반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실천현장 특히 사회복지관에 맞추어 작성해보았다.

한편 이 매뉴얼의 위계는 아래와 같다.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  개인정보 보호지침 (시설 운영규정에 포함)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이 매뉴얼)
                    ├  내부 관리계획
                    │    ① 개인정보처리방침
                    │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방침

                    ├  개인정보처리 시스템 관리 
                    └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여기서 "내부 관리계획(제1장)" 개인정보처리자 유형1(1만명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내부관리계획과는 별개로 개인정보 처리방침, 필요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방침은 제정·공개하여야 한다.

 

그리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제2장)에 대해서는 NAS를 사용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별도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그에 따라 수정하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시 대응절차(제3장)로 구성하였다.

이 문서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적용할 일이 없는 문서이긴 하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매뉴얼

 

다음은 이 매뉴얼의 구성내용이다.

 

1장 내부 관리계획

7.1 개인정보처리자 유형

7.2 내부 관리계획(관련: 기준 제4, 유형 1 적용 제외)

      [별첨 1]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

  7.2.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의 지정

  7.2.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 및 책임

  7.2.3 개인정보 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

           <DF-P-1> 개인정보 취급자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DF-P-2> 비밀유지 및 보호 서약서(퇴직자용)

7.3 개인정보 보호교육

7.4 접근 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관련: 기준 제5, 6)

  7.4.1 문서고

  7.4.2 개인정보처리시스템

  7.4.3 내부 네트워크 관리

7.5. 개인정보의 암호화

  7.5.1 기관의 홈페이지는 SSL을 적용한다. (https://)

  7.5.2 한글 문서의 암호화

  7.5.3 엑셀 문서의 암호화

  7.5.4 그 밖에 암호화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

  7.5.5 비밀번호 작성 및 운용 규칙

7.6. 개인정보의 파기

  7.6.1 개인정보 파기 절차

  7.6.2 홈페이지 정보의 파기

7.7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의 제정 및 공개

      [별첨 1]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

      [별첨 2] 개인정보 처리방침(□△종합사회복지관·□△장기요양기관)

      [별첨 3]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종합사회복지관)

 

2장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

7.1 개인정보처리시스템

7.2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7.2.1 접근 통제

  7.2.2 접근 권한의 제한

7.3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조치

7.4 관리용 단말기의 안전조치

  7.4.1 Windows 로그인 비밀번호 설정

  7.4.2 화면보호기 설정

  7.4.3 Windows 방화벽 설정

  7.4.4 Windows 바이러스 및 위협 방지

  7.4.5 이동식 저장장치의 사용

  7.4.6 기타 주의사항

7.5 개인정보 파일 등의 백업 및 파기

  7.5.1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관리용 단말기의 개인정보 파기

  7.5.2 홈페이지 등의 개인정보 파기

 

3장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7.1 긴급조치

  7.1.1 유출 대응체계() 구축

  7.1.2 피해 최소화 및 긴급조치

7.2 유출 통지조회 및 신고 절차

  7.2.1 유출 통지

  7.2.2 유출 신고

  7.2.3 유출시 조치

  7.2.4 경찰 수사 및 침해사고 신고

7.3 피해자 구제조치

7.4 재발방지 대책 마련

 

복지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매뉴얼 Rev.0 2023.hwp
3.88MB

첨부된 파일은 개인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첨부(비밀번호)한 것으로 여기서 배포하지는 않는다.

 

이 외에 복지관 운영규정(개인정보보호 규정), 내부 관리계획, 개인정보 처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등이 연결되어 작성 관리될 필요가 있다.

 

https://www.dscwc.or.kr 

 

사회복지법인 불국토 동삼종합사회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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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dscw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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