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잡동사니들 2015. 7. 20. 13:03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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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에서 폰트 파일 사용에 따른 저작권 관련 해석을 명쾌히 정리해주었다.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mcst.go.kr/web/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2626

 

이 중 핵심은 다음 한줄로 요약할 수 있다.

 

"직접 폰트 파일을 사용하지 않고 그 결과물을 이용한 것에 불과한 경우와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웹페이지, 소식지 등에서 사용된 폰트들이 있는데, 이는 통상 외부에 의뢰를 하여 만들게 된다. 이를 통해 만들어진 자료물들에 활용된 폰트는 우리가 구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는 뜻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링크에서 직접 다운 받아서 확인토록 하자!

 

 

폰트파일에대한저작권바로알기(편집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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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IT정보&활용 2014. 10. 15. 11:05

저작권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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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는 사이트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이름하여 저작권자동상담시스템 https://counsel.copyright.or.kr
유형별, 분야별 법률상담과 저작권 업무별 상담을 진행하는 이 사이트는 자주 이용하는 상담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다.

 

그중 특히 유용하다 싶은 것이 상담 백문백답에서 "인터넷 이용자가 궁금한 저작권 사례 10문 10답!"이다.
http://counsel.copyright.or.kr/counselQueAns/counselQueAnsDetail.srv?seq=132

 

비평이나 감상을 위한 방송 프로그램 캡쳐, 내가 구입한 자동차나 가전기기 등의 이용후기를 작성하기 위해 찍은 사진 등은 저작권 위반일까 아닐까에 대한 현실적인 궁금증들을 잘 해결해주고 있다.

(정답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덧붙여 링크를 건 경우의 저작권에 대한 설명도 있다.
http://www.iclickart.co.kr/customer/copyright/no/808/page/1/

 

링크는 크게 아래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단순 링크(simple link), 직접 링크(deep link), 프레이밍 링크(framing link),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

 

이 중 단순링크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하지만 iframe, embed 등의 링크를 사용하여 내 사이트 내에서 해당 내용이 직접 실행되거나 바로 보이는 경우 ; 예를 들어 원 저작자의 허락없이 타 사이트의 이미지를 링크처리해 바로 보여주는 경우, 음원이나 동영상이 자동으로 플레이 되게 하는 경우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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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저작물을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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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라는게 정말 무섭다.

일전에 여왕의 교실에 대해 포스팅할 때에도 인터넷에 떠도는 캡쳐된 사진한장 넣지 못했다. (물론 점차 개정되어나가겠지만, 현행법상은 불법이라고 한다.)

 

바로 저작권 때문이다.

 

이러한 저작권으로부터 자유로운 공유저작물이나 저작권이 만료된 자료를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서 소개한다.

 

공유마당  http://gongu.copyright.or.kr/

 

저작권이 걱정된다면, 공유저작권 사이트의 저작물을 활용해 보는 것은 어떨가?

 

 

 

 

 

 

 

덧붙이는 이야기)~

 

일전에 관심이 있어 잠깐 보다가 0원 상영기간이 만료되어 미처 다보지 못했던 영화가 한편 있었는데, 바로 "섹스 볼란티어"였다.

 

자원봉사론 강의시간에 함께 보고 이슈를 논의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보았었는데..

 

이 영화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기증되었고, 기증저작물 이용신청을 통해 볼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인적으로 유료로 Good Download가 언제 가능할까 기대하고 있었는데, 0원 상영을 하더니 결국엔 기증되어 신청해야만 볼 수 있게 되었다.

 

다음에 꼭 신청해서 함께 나눠보고 생각을 나눠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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