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사회복지시설 의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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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사회복지시설 의무교육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기존에 공유했던 것에 댓글로 추가된 내용을 더해 새롭게 정리했습니다.

또한 관련 근거들이 바뀐 점 등도 보완했습니다.

 

<이전글>

2019.05.17 - [[정보] 복지 이야기/[福] 복지정보들] - 사회복지시설의 의무교육

 

사회복지시설 의무교육

덧붙여 보고가 의무사항인 경우 별도로 <보고>라고 명시했으니 참고하세요~

또한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은 올해 6월 30일 개정 시행됩니다.

구체적인 시행령이 아직 나와 있지 않아 방법 등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만, 현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는 바 놓치지 마세요~

 

<추가 2021. 04. 29.>

또한 아직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 사회복지관 등은 어린이안전교육도 실시해야합니다.

 

2021 사회복지시설 의무교육 검토 v1.3(추가).hwp
0.09MB

 

상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 등을 배포,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교육자료로 아래 링크의 자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www.kead.or.kr/common/comm_board_v.jsp?no=19&gotopage=2&search=4&keyword=&data_gb=007&branch_gb=B01&station_gb=000&main=4&sub1=10&sub2=0&sub3=0

 

또한 고용노동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규정」에 의거하여, [별지1]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일지 서식에 근거해 교육내용을 작성하고 3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별지 1]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일지(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규정).hwp
0.04MB

 

덧붙여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은 실시하신 후 해당 내용을 게시해야합니다(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의 이전 글을 확인하세요.

 

2021.03.15 - [[楞嚴] 생각 나누기/[法] 복지 실무법제]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시 간과하기 쉬운 점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시 간과하기 쉬운 점

이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이 의무교육으로 매년 실시해야한다는 사실은 모두가 잘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교육을 잘 진행하는 반면, 교육 내용을 게시해야한다는 사실에 대

welfareact.net

 

<추가 2021. 06. 01.>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은 아닙니다. 이에 수정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quick_internet_view.do?idx=202005141552012181000 

 

민원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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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won.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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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직원 교육 커리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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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를 보면 신입직원 교육에 대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다.

2021년 사회복지관 평가지표에 따르면, B10 영역에서 1인당 24시간의 신입직원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교육내용으로는 직무관련 교육이어야 하며, 의무교육 중 개인정보, 인권, 성희롱, 소방안전은 제외된다.

 

그렇다면, 해당 신입직원 교육은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다. 

 

1. 공통 규정교육(6시간 / 각 1시간)

-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계 법령

- 법인에 대한 이해

- 복지관 운영규정 및 취업규칙

- 재무회계규칙 및 관련업무

- 노사협의회

- 상조회 운영

 

2. 행정업무 관련 교육(8시간 / 각 1시간)

- 문서관리 / 기록관리

- 교육훈련 / 인적자원관리

- 기반구조 / 업무환경개선

- 서비스/프로그램 기획

- 홍보

- 이용자 불만 처리

- 물품구매(계약), 공급자 관리

- 후원, 자원봉사자 관리

 

3. 담당사업에 대한 직무교육(8시간)

- 인수인계시 진행되는 담당 사업에 대한 이해 관련 전달 교육

 

4. 기타 법정 의무교육

- 직장내 괴롭힘

- 퇴직연금교육

- 산업안전보건교육

- 위생교육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http://welfareact.net/586

 

사회복지시설의 의무교육

2015. 4. 2. ------------------------------ 사회복지시설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해야하는 의무교육들이 있다. 많이 들어보았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소방교육 등이 그것인데, 늘 그 실시 여부를 확인

welfareact.net

상기의 기타 법정 의무교육 등을 추가한다면 충분히 24시간 이상의 신입직원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경우에 따라 해당 교육의 시간이 2시간으로 늘어난다면 교육 시간은 더욱 많아질 것이다.

 

덧붙여 직원이 연내에 입사해 중도퇴사하는 경우 의무교육의 이수는 시설의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신입직원교육에서 해당 의무교육들을 기간내 모두 이수토록 한다면, 이러한 위험부담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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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의 의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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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hever.tistory.com/712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위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 2021. 04. 23.

 

2015. 4. 2. ------------------------------

 

사회복지시설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해야하는 의무교육들이 있다.

많이 들어보았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소방교육 등이 그것인데, 늘 그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회신하였겠지만, 그 종류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으며, 관계 규정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해보지는 못했던 것 같다.

 

이에 해당하는 의무교육에 대해 정리해보았다.

 

 

update. 2019. 10. 30. ----------------------------------- 

update. 2019. 5. 17. ------------------------------------

 

 

 

인권교육이 그 대상 시설에 따라 보다 세분화되었습니다.

보통 연1회 4시간으로 진행됩니다.

노숙인시설을 제외하면 사이버교육도 가능합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참조

http://edu.humanrights.go.kr/academy/course/cpseduMain.do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이 추가되었습니다. 연1회 1시간 이상이며, 사이버로 들을 수 있습니다.

 

 

수정사항은 첨부파일로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2019 사회복지시설 의무교육 검토 v1.1.hwp
다운로드

 

 

 

아래는 이전 검토 파일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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