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 경로식당 운영 표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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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에서 경로식당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지침을 준용해야만 할까?

지금까지는 사회복지관 운영안내 또는 노인복지사업안내 지침만을 살펴보았었는데, 이참에 관계 법령 및 지침들을 검색하여 표준운영을 위한 조건들을 확인해 보았다.

 

대충 이 글을 쓰기 위해 확인해야만 했던 법령, 지침만 10가지

 

① 노인복지법
② 식품위생법 : 집단급식소
③ 산업안전보건법
④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⑥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⑦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⑧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⑨ 식품공전
⑩ 장애인 편의시설 표준상세도

 

 

복지사업이라는 것이 참 어렵고도 어렵다는 것을 다시한번 실감하면서, 지금까지 연구해 본 것을 공유해보고자 한다.

 

 

 

 

복지관에서 경로식당을 운영하려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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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 경로식당 운영의 합리화를 위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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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11 - [[정보] 복지 이야기/[法] 복지관련 법령] - 집단급식소 운영을 위한 식품위생법

 

앞서 위 글에서 언급한 것처럼 집단급식소 운영을 위해서는 식품위생법을 준용하여야 한다. 하지만 그 중 제일 지켜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영양사의 채용이다. 일체의 다른 지원없이 주·부식비 정도만 지원하고 있는 현행의 경로식당 지원으로는 영양사 채용에 따른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우선 이러한 당면문제를 바탕으로 제안을 하기에 앞서 간단히 경로식당이 식품위생법의 규제를 받게 된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보건복지부에서 확인한 「2010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에 따르면 경로식당이 집단급식소 설치기준을 준용하게 된 것은 2010년부터인 것으로 보인다.

‘결식 우려 노인 무료급식 지원’(근거법령 : 노인복지법 제4조)에 의한 경로식당 운영은 2009년 지침에 아래와 같이 권고하고 있었다.

○ 상시 50인 이상 운영하고 있는 경로식당 무료 급식소 및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소는 집단급식소 신고 권고

그러던 것이 2010년 지침에는

○ 상시 50인 이상 운영하고 있는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및 재가노인식사배달 사업소는 식품위생법 제88조에 의거하여 집단급식소 신고

로 의무화 된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법제처의 연도를 알 수 없는 법령해석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경로식당은 집단급식소에 해당하지 않았던 듯하다.

 

저소득노인 대상 무료급식소(경로식당)에 관한 질의 [서울특별시연도미상, 민원인]

【질의요지】가정형편상 끼니를 거르는 일반 저소득 노인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경로식당이 「식품위생법 제2조제9호」에서 정의하는 “집단급식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신】집단급식소가 아님
경로식당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음식물을 공급하기는 하나 기숙사, 학교, 기타 후생기관 등에 소속된 특정다수인에게 음식물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 내 일반저소득노인인 불특정다수인에게 음식물을 공급하므로 식품위생법에서 정의하는 집단급식소라고 할 수 없음
 
[출처] http://www.law.go.kr/expcInfoP.do?mode=2&expcSeq=71858

 

이상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경로식당은 집단급식소로 인정되고 식품위생법의 규제를 받기 시작한 것은 2010년부터인 듯하다. 하지만 현행의 많은 복지관에서 운영 중인 경로식당에 영양사가 없음에도 어떻게 집단급식소 설치신고가 났는지 의문이긴 하지만, 일단은 차치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찾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또다른 집단급식소에 대한 질의에서는 “「식품위생법시행령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조리사 및 영양사를 두어야 하는 집단급식소의 범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바, 집단급식소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타법령에서 조리사 및 영양사의 고용·시설·인력기준 등에 대하여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면 그 사항에 관하여는 그 법령을 우선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라는 부분이 있어 타법 우선임을 확인할 수 있다.
[출처] http://www.law.go.kr/expcInfoP.do?mode=2&expcSeq=71844

 

예를 들면 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33조(급식 관리)」 동법 「시행규칙 제34조(급식 관리)」에 의거한 별표8 제3호 나목에 따르면,

 

2) 원장등은 영유아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을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양사(5개 이내의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두는 영양사를 포함한다)를 두고 있지 아니한 100명 미만의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보육정보센터, 보건소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어린이집 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영양사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하여야 한다.

 

100인 미만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별도의 영양사를 두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

 

 

복지관도 그렇게 해결할 수는 없을까? 지자체에서 복지관에서 운영 중인 경로식당을 상대로 하는 급식관리지원센터를 두고, 그곳에 영양사를 채용하여 식단 지도를 받도록 하는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한다면 당면한 영양사 채용의 문제를 적은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제안해 본다.

 

 

 

복지관 경로식당 운영의 합리화를 위한 제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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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 운영을 위한 식품위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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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의 상당수는 경로식당이라는 이름으로 집단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다.

그에 따른 기본 근거는 식품위생법을 따라야 한다.

이에 관련 법령의 주요 항목들을 정리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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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원은 매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이하 “식품위생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 ※ 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는 해당사항 없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다만,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영양사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로 지정되어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10.3.26>


제51조(조리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접객영업자와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조리사(調理士)를 두어야 한다. 다만, 식품접객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 운영자 자신이 조리사로서 직접 음식물을 조리하는 경우에는 조리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②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조리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신설 2011.6.7>

 1.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에 따른 조리업무[식재료의 전(前)처리에서부터 조리, 배식 등의 전 과정을 말한다]
 2. 구매식품의 검수 지원
 3. 급식설비 및 기구의 위생·안전 실무
 4. 그 밖에 조리실무에 관한 사항


제52조(영양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營養士)를 두어야 한다. 다만, 집단급식소 운영자 자신이 영양사로서 직접 영양 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영양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②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신설 2011.6.7>

 1.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 작성, 검식(檢食) 및 배식관리
 2. 구매식품의 검수(檢受) 및 관리
 3.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4.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5. 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식품위생교육


제56조(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리사와 영양사에게 교육(조리사의 경우 보수교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는 2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0.1.18, 2011.6.7>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실시기관·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1.18>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등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0.1.18>


제88조(집단급식소) ①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1.18>

②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집단급식소 시설의 유지·관리 등 급식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개정 2010.1.18>

 1.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위생관리를 철저히 할 것
 2. 조리·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44시간 이상 보관할 것
 3. 영양사를 두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4. 영양사를 두고 있는 경우 영양사가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를 것
 5. 그 밖에 식품등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킬 것

③ 집단급식소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22조,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71조, 제72조 및 제74조를 준용한다.

④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1.18>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집단급식소의범위)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

 

제36조(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영업 등) ① 법 제51조 본문에 따라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식품접객영업자 및 집단급식소 운영자로 한다.<개정 2010.3.15>

 2. 다음 각 목의 집단급식소 운영자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 학교, 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 조리사, 영양사를 두어야 한다.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제37조(영양사를 두어야 할 집단급식소 등) 법 제52조에 따라 영양사를 두어야 하는 집단급식소는 제36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운영자가 설립ㆍ운영하는 집단급식소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단급식소에 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자인 경우에는 영양사를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3조(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식품으로 인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집단식중독의 발생 및 확산 등으로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시ㆍ도지사가 국제적 행사나 대규모 특별행사 등으로 식품위생 수준의 향상이 필요하여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실시기관은 제84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 한다.<개정 2010.3.19, 2010.12.30>

 1. 영 제36조에 따라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2. 영 제37조에 따라 영양사를 두어야 하는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

② 영 제36조제2항 및 영 제37조제2항에 따라 조리사 면허를 받은 영양사 또는 영양사 면허를 받은 조리사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조리사 또는 영양사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질병 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교재를 배부하여 이를 익히고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을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0.3.19>


제52조(교육시간) ① 법 제41조제1항(제8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영업자와 종업원이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교육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법 제88조제2항에 따라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 3시간

② 법 제41조제2항(법 제8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가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교육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 6시간


제96조(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 법 제88조제4항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은 별표 2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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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5] <개정 2011.8.19>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제96조 관련)

 

1. 조리장
가. 조리장은 음식물을 먹는 객석에서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병원ㆍ학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조리장 바닥은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ㆍ세척시설ㆍ폐기물용기 및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ㆍ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 [스테인레스ㆍ알루미늄ㆍ에프알피(FRP)ㆍ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지 아니하는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된 것이어야 한다. 라.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마.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사.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로서 씻기 쉬우며, 열탕ㆍ증기ㆍ살균제 등으로 소독ㆍ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아. 냉동ㆍ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적정온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자. 조리장에는 쥐ㆍ해충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ㆍ폐기물처리시설ㆍ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 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3. 창고 등 보관시설
가. 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나. 창고에는 식품등을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냉장ㆍ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조리장에 갖춘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에 해당 급식소에서 조리ㆍ제공되는 식품을 충분히 보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창고에 냉장시설 및 냉동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4. 화장실
가.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집단급식소가 위치한 건축물 안에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기준을 갖춘 공동화장실이 설치되어 있거나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화장실은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ㆍ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고, 바닥과 내벽(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페인트로 색칠하여야 한다.

라.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삭제 <201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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