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법정 의무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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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 많이 있습니다.하지만 이러한 교육에 관한 정보는 파편화되어 있어 한눈에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관련 근거를 포함해 교육 방법을 검토하고 하나의 책자로 엮어보았습니다.

지난 5월부터 시작된 검토작업을 통해 6월 초고를 완성하고도 두달에 가까운 시간이 더 소요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계속적인 보완과 검토 그리고 감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최종본을 마무리하여, 우리 실천현장의 동료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고생해주신 채종현 관장님, 그리고 바쁜 와중에도 감수와 조언을 아끼지 않은 임혁 교수님께 감사를 전하며, 실천현장의 동료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래 책자 파일(PDF)은 공식적으로 이 블로그를 통해서만 공유합니다.

또한 해당 내용의 변경 등을 안내하기 위해 아래 폼을 하나 만들어두었습니다.
메일을 등록해주시면 변경시 바로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https://forms.gle/hfMXBo6MbsEdhNmz7


2021-0827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법정 의무교육 안내 v1.0.2.pdf
1.7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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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0.1 오타수정 / (p.74) wefareact.net → welfareact.net

v1.0.2 누락보완 / (p.5, 23)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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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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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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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
「식품위생법」제41조, 제56조

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 
법 제56조(교육) 
법 제88조(집단급식소)

(해설) 위 조항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집단급식소의 경우, 시설장(영업자)가 법 제41조에 따른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해야하나, 제56조에 의거 조리사와 영양사가 교육을 받으면, 영업자가 이수해야하는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 용어의 정의
1) 집단급식소
법 제2조(정의) 
12.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3. 교육대상: 영양사, 조리사 (법 제56조)

4. 교육의 주체: 영업자(시설장) (법 제41조 제3항)

5. 교육방법: 「조리사 및 영양사 교육에 관한 규정」
1) 교육시간: 6시간, 매 2년마다 
   (법 제56조, 시행규칙 제84조 제3항, 규정 제4조 제2항)

규정 제4조(교육대상 및 시간) ① 교육대상자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로 한다.
② 교육시간은 법 제56조 및 시행규칙 제84조제3항에 따라 6시간으로 한다.

규정 제5조(교육실시기간) 교육은 2008년을 기준으로 2년 마다 실시한다.

2) 교육방법: 집합교육, 원격교육 (법 제41조 제6항)
※「조리사 및 영양사 교육에 관한 규정」에 의거, 대상별, 지역별, 조합별 등 교육계획에 의함

3) 교육내용 (시행규칙 제84조 제2항)
  ① 식품위생법령 및 시책
  ② 집단급식 위생관리
  ③ 식중독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대책
  ④ 조리사 및 영양사의 자질향상에 관한 사항
  ⑤ 그 밖에 식품위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규칙 제84조(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기관 등) ① 법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한 기관이 실시한다.  <개정 2010. 3. 19.,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1. 식품위생법령 및 시책
  2. 집단급식 위생관리
  3. 식중독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대책
  4. 조리사 및 영양사의 자질향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식품위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시간은 6시간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 3. 19., 2013. 3. 23.>

6. 교육기관: 한국식품산업협회 
 ※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식품 등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관지정」

 

○ 식품위생교육 미이수 관련 과태료
교육 미이수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101조 제2항 제1호)

6. 기타 참조사항: 영업자가 직접 교육을 이수하려면...

법 제52조(교육시간) ① 법 제41조제1항(제8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영업자와 종업원이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교육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법 제88조제2항에 따라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 3시간
② 법 제41조제2항(법 제8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가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교육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 6시간

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 
⑥ 식품위생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으로 실시한다. 다만, 제2항(제8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가 미리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교육은 집합교육으로 실시한다.  <신설 2019. 12. 3.>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식품위생교육을 받기 어려운 도서ㆍ벽지 등의 영업자 및 종업원인 경우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유행하여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 2020. 12. 29.>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교육비 및 교육 실시 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18., 2013. 3. 23., 2019.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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