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은 출입구를 자동문으로 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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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을 확인해보았다.
우선 대상시설은 법 제7조에서 밝히고 있다.

법 제7조 및 그 관련

 

한편 시행령 별표 2에서 대상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을 밝히고 있다. 이 중 우리는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기준을 준용하면 된다.

공공건물의 편의시설 설치 기준

 

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언뜻 보면 공공건물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노유자시설)도 출입구를 자동문으로 해야 하는 것처럼 보인다. 위 내용을 좀더 세부적으로 쪼개어보자.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건축물 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구(문) 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공통사항
이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중 ...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의 경우에는 ... 출입구를 자동문 형태로 하여야 한다. → 부연이 되는 설명을 삭제하고 보면 위처럼 간단히 볼 수 있다.

즉 유효폭 등에 대한 부분만 공통사항이다.

그리고 ‘국가 또는 지자체의 청사’는 그 용도가 제1종근린생활시설인 일부를 제외한 모든 곳이 자동문 설치대상이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의 출입구는 자동문 설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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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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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이 법 적용대상 여부를 검토해보았다.

1. 적용대상
우선 법 제1조 및 제3조에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은 그 대상이 됨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도 적용대상이다(적용에 대한 쟁점은 첨부파일에서 다루었다).

2. (중대산업재해) 안전·보건 조치의무
사업주 또는 법인이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인명피해에 대해 처벌 대상이 되는데, 이에 우리는 사회복지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위에서 언급한 안전·보건 조치의무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해당내용을 정확히 검토하려면 「중대재해처벌법」과 더불어 「산업안전보건법」을 같이 검토해야만 한다.

1) 주요 의무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시행령 제4조

2) 안전·보건 관련 관리자의 배치 기준
배치해야 하는 안전·보건 관련 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안전보건의 등이 있다.
하지만 순수한 사회복지사업만으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제외(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은 미해당)하면 대부분 두어야 하는 인력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다.
한편 배치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의 수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과 관련해 시행령 제7조의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의거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포함해 모든 근로자가 상시근로자가 된다.
즉 노인일자리참여자를 포함하는 모든 근로자의 연인원이 300명 이상이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하지만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배치 대상은 아니다.

안전 및 보건관리자 등 배치기준

 


3. (중대시민재해) 안전·보건 조치의무
중대시민재해와 관련하여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은 법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 의무가 있다.

4. 중대재해의 개념
법 제4조, 제5조, 제9조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법 제6조와 제10조에 따른 징역과 벌금에 처한다.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중대재해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중대재해


5. 안전관리자 업무의 위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은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022-0401 사회복지시설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검토 v2.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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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책임자는 대부분의 경우 대표이사가 됩니다. 이에 해당 내용을 수정합니다.

또한 관련 근거에 오타가 있어서 내용 수정했습니다.

 

 

 

고용노동부, 2021,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다운로드 링크

 

★ 쟁점(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더보기

개인적으로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법 제1조에 기인합니다.
제1조는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로 시작하는데, 쉼표로 분리된 표현 상에서 법은 ① 사업 또는 사업장 ② 공중이용시설 ③ 공중교통수단 이 세가지를 동일 위계로 놓고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 제2조제4호(가~다목)에서는 적용대상이 되는 공중이용시설의 정의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 1000㎡ 이상의 노인요양시설
- 430㎡ 이상의 어린이집
- 2000㎡ 이상의 복합건축물
- 5000㎡ 이상(각 용도별 시설의 합계)의 노유자시설
이 적용대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는다고 보는게 옳을 것입니다.

한편 법 제2조 제4호 라목에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가 있는데, 위 법 제1조의 해석과 같은 맥락에서 이미 사회복지시설(노유자시설)은 목록에 있기 때문에 이에 해당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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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일상과 독백 2021. 11. 23. 18:36

코로나19, 사회복지시설의 일상회복? 거리두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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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추이를 검토해보았습니다.

전국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추이
부산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추이


1. 감소하는 치명률: 백신접종의 효과? 그리고 부스터 샷이 필요한 이유
확실히 누적 치명률은 2021년 2월 백신 접종을 기점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전국 기준 2%를 웃돌던 치명률이 1%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월간 치명률을 봤을 때, 지난 여름 0.17%까지 감소했던 치명률이 다시 0.8%대로 증가하였습니다. 확진자수가 많기 때문이기도 할터이지만, 기간이 지나면서 백신의 효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추측되기도 합니다.

2. 코로나19 확산정도: 계절의 영향?
코로나19가 계절과 관련이 있는진 모르겠지만, 지난 2년을 짧은 통계로 보건데, 통상 4개월을 주기로 증감을 반복합니다. 12월, 4월, 8월에 정점을 찍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021년의 코로나19 확진자 20일 추세선을 보면, 증가 추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이번 겨울 부산 사회복지시설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수치상으로만 보면, 전국과는 별도로 부산은 지난 9~10월 확진자수가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전국 확산세가 있어 단계를 낮출 수 없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분명 부산은 이때 충분히 안정적이었습니다. 굳이 2단계에 준하는데도 강화된 3단계를 적용할 이유는 없어보였습니다.

한데, 거꾸로 지금 11월부터 증가세에 있는데 단계적 일상회복을 이행한다고 합니다. 다소 이해가 가지 않는 대응입니다.

자영업자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어쩔 수 없다고도 생각합니다만, 사회복지시설은 자영업의 영리활동과도 관계가 없어 그 적용이 타당하지 않습니다.

 

만일 저라면 자영업과는 별도로 사회복지시설의 거리두기를 강화할 거 같습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부산은 이전의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상황입니다. 즉 지금은 조여야할 때입니다.
제가 있는 곳은 기본적으로는 정부 방침과 지자체 방침을 준용하겠지만, 내부 논의를 거쳐 조금더 강화된 이용기준을 적용할까 합니다.

1회 이용인원인원을 기준에 따라 줄이고, 방역을 강화하며, 백신 2차 접종자에 한해서만 이용을 허가할까 합니다.

또한 프로그램 및 행사는 최소화하고, 일정 인원 이상은 비대면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을 대응함에 있어 지자체의 자율적 판단과 대응, 사회복지시설 직능단체를 중심으로 별도의 능동적인 대응 방안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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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부르는 사회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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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지칭하는 용어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말하는 '사회복지시설'이 기본이다. 하지만 타 법령에서는 다른 용어로 부른다거나, 해당 범주안에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법에서 얘기하는 사회복지시설이라는 용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시설
- 근거: 법 제2조제4호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사회복지시설이 첫번째이다.

 


둘째, 「건축법」 노유자시설
- 근거: 법 제2조제2항제11호 및 시행령 제3조의5 관련 별표 1
- 종류: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 기타 사회복지시설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1. 노유자시설
 가.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나.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두번째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노유자시설'이다.

위에서 보듯이 아동, 노인시설을 지칭하는 표현같지만, 실제로는 모든 사회복지시설이 노유자시설에 해당한다.

그리고 대부분 다른 법에서는 이런 노유자시설을 기본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 관련하여 용어를 사회복지시설로 변경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셋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특정소방대상물
- 정의: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노유자시설)
- 근거: 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시행령 제5조 관련 별표 2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

9. 노유자시설
  가. 노인 관련 시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주·야간보호서비스나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포함한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나. 아동 관련 시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제8호가목1)에 따른 학교의 교사 중 병설유치원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장애인 관련 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 심부름센터, 한국수어통역센터,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등 장애인이 직접 그 시설 자체를 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시설은 제외한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라.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생산품판매시설은 제외한다), 정신요양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마. 노숙인 관련 시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및 쪽방삼당소만 해당한다),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결핵환자 또는 한센인 요양시설 등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않는 것

 

소방시설법 등에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하는 건물의 종류에 둘째에서 언급한 노유자시설을 그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하나 놓치지 말아야할 것은 '사회복지시설'은 그 사업의 목적을 근거로 구분하는 기준이라면 '노유자시설'은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기반으로 구분하는 기준이다.

바꿔 말해, 노유자시설이 아닌 건축물(예, 근리생활시설)에도 사회복지시설은 설치될 수 있다.

이 경우 적용받는 소방시설법이나 건축법 관련 사항이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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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설치/위탁 후 처음 해야하는 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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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을 새롭게 설치신고하였거나, 지자체로부터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시설의 장이 처음 해야하는 일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초 2주 이내에 해야하는 일들의 목록을 정리해보았다.

 

① 시설의 설치 신고

신규설치라면 시설의 설치신고증을 발급받았을테다. 위탁이라면 그에 따른 변경된 시설설치신고증을 발급받고 이에 대한 내부기안을 남겨둔다.

고유번호증 발급

법인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세무서에 등록을 해야하지만 통장발급 등 회계업무를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발급해야한다.

③ 은행 계좌 개설

시설 운영을 위한 통장 개설을 해야하며, 더불어 공인인증서 발급(범용공인인증서) 및 인터넷뱅킹을 위한 OTP발급도 함께하면 좋다.

이를 위해 사전에 직인 및 거래인감 제작/인수인계 하여야 한다.

④ 종사자 사회보험 취득신고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6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종사자의 사회보험 취득을 14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사회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일괄 신청가능하며, 사업장관리번호가 발급되면 이후에는 EDI 서비스 신청을 통해  변경되는 종사자의 사회보험 취득상실신고를 전자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국민연금, 건강보험(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 고용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 산재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국민연금¸ 건강보험(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 고용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 산재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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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 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 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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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시설장 및 종사자 결격사유 조회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및 제35조의2에 의거, 시설장 및 종사자의 결격사유(성, 범죄경력 등)을 조회한다.

⑥ 산업안전보건법 요지 작성 및 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에 의거, 안전한 운영을 위해 법령 및 법령 요지를 비치, 게시한다.

⑦ 위탁의 경우 개인정보 이전 공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 개인정보의 이전사항을 30일간 공고한다.

⑧ 정품 소프트웨어 지원 신청

TechSoup Korea (사)비영리아이티지원센터(www.techsoupkorea.kr)에서는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Microsoft Windows 및 Office 제품을 지원한다.

비영리단체 인증 및 이후 구매 수수료를 부담해야하지만, 일반 구매에 비해 1/20 정도의 저렴한 수수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2020-0807 시설 위탁시 처리해야할 일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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