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노동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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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정책실(옛 국가청소년위원회)가 펴낸 <2007 청소년백서>에 따르면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일하고 있는 청소년 수는 총 21만명이나 된다.
대부분 그들은 아르바이트생으로 일을하면서, 나이가 어리단 이유로 최저임금 3,770원(시급)도 못 받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현재 근로기준법 상 15세 미만 청소년을 고용하는 경우, 업주는 반드시 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비치하고 있어야 하며, 노동법 상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취업동의서나 근로계약서 작성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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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피해여성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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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매매 피해여성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들

Q1) 내가 사기죄를 지었나요?
A1)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선불금을 갚을 생각이 없었던 경우처럼, 처음부터 업주를 속일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돈을 갚지 않았다고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불금을 받은 뒤 갑자기 사정이 생기거나(질병, 성매매 강요 등) 계약기간 동안 빚만 늘어난 경우 등에는 업주를 속일 의도가 없었던 것이므로 대부분의 경우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Q2) 선불금을 다 갚아야 하나요?
A2) 처음에 업소에 들어갈 때 업주가 내준 선불금은 갚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매매 알선등 범죄에 관한법률 제 10조에서는 업주가 성매매를 한 자나 성매매를 할 자에게 가지는 채권은 모두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Q3) 업주가 추적하거나 보복하면 어떻게 하나요?
A3) 전문 상담소에서 쉼터나 기타 안전한 곳으로 연계해 보호해 드립니다.
쉼터의 위치는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므로 업주에게 발각될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미 끝난 사건으로 보복하게 되면 업주는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2. 업주 등에 적용되는 죄
 
Q1) 폭행죄, 감금죄 
A1) 업주가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때리는 경우에는 형법 제 260조의 폭행죄에 해당하고, 잘 때 방문을 잠가놓으며 외출 시에 미행하는 등의 행위는 형법 제 276조의 감금죄에 해당됩니다.
특히 감금할 때 몸이 뚱뚱하다며 밥을 주지 않거나 잠을 못 자게 하는 행위 등은 형법 제 277조의 중체포 감금죄로 가중 처벌됩니다.
 
Q2) 업주의 횡령죄 
성매매여성이 받은 화대를 절반씩 분배하기로 약정하고도 업주가 보관중인 화대를 소비한 사건에서 법원은 업주의 횡령죄 성립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업주와 성매매여성의 사회적 지위, 약정에 이르게 된 경위와 약정의 구체적 내용, 급여의 성격 등을 종합해 볼 때, 포주의 불법성이 성매매여성의 불법성 보다 현저히 크고 화대의 소유권이 성매매여성에게 속한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업주의 횡령죄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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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사회복지법인 꿈아리 http://www.chamwomen.org/
          http://www.chamwomen.org/1/data0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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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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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의 역할 - Zastrow, 1999

 1) 가능하게 하는 사람 (Enabler)
 2) 중개인 (Broker)
 3) 옹호하는 사람 (Advocate)
 4) 권한부여자 (Empowerer)
 5) 행동가 (Activist)
 6) 중재인 (Mediator)
 7) 협상하는 사람 (Negotiator)
 8) 교사 (Educator)
 9) 주창자 (Initiator)
 10) 조정자 (Coordinator)
 11) 조사연구자 (Researcher)
 12) 집단촉진자 (Group Facilitator)
 13) 강연자 (Public Speaker)

알고는 있지만 외우는 것이 쉽지는 않다.
게다가 그게 그거 같은 것이 비슷한 것도 너무 많다.
그래서 그 유사한 것들을 다시 묶고, 차이점들을 재정리해 보았다.

1. 중재자 vs 협상가 vs 조정자
2. 옹호자 vs 권한부여자 vs 집단촉진자
3. 강연자 vs 교사
4. 행동가 vs 주창자
5. 옹호자 vs 협상가
6. 중개자 vs 중재자
7. 강연자 vs 주창자

[출처] 엄명용·노충래·김용석, 2008. 사회복지실천기술의 이해. 학지사
          제1장 사회복지실천의 개관,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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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의 자기인식 / 자세향상을 위한 질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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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사회복지사다.
사회복지사로서 일을 하다보면 과연 내가 잘하고 있는가? 라는 고민에 빠질 때가 있다.
또한 과연 나는 지금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는 것일까? 라는 의문이 들 때도 있다.

이럴 때 나 자신을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사회복지실천기술론에 그 대답이 있다.
그런데 책들마다 내용이 조금씩 다르고 그 중요도에 대한 인지도도 낮은 것 같다.

사회복지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나는 보다 나은 사회복지사가 되기위해 끊임없이 이것들을 체크해야한다고 본다.
그것은 바로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사의 자기인식

① 사회복지사의 주변상황 파악
② 타인의 수용
③ 비차별적·비심판적 행동과 태도
④ 자기주장
⑤ 자기통제
⑥ 직관력
⑦ 자기노출하기
⑧ 전문적인 경계선 유지하기

[출처] 엄명용·노충래·김용석, 2008. 사회복지실천기술의 이해. 학지사.

사회복지사의 자세향상을 위한 질문들

① 나는 나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자아존중감의 점검)
① 나는 나 자신의 기본적인 욕구(예 : 신체적·정신적·사회적·영적·지적 욕구)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③ 나의 주변 생활환경은 어떠한가? (생태도 그리기)
④ 나는 어떤 대상자가 상대하기 편한가 혹은 거북한가? (타인의 수용정도)
⑤ 현재 내가 갖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비차별적·비심판적 행동과 태도)
⑥ 거절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자기주장을 하는가? (책임있는 자기주장의 정도)
⑦ 나는 화가 날 때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가? (자기통제의 정도)

[출처] 엄명용·노충래·김용석, 2008. 사회복지실천기술의 이해. 학지사. p36,  Brill, N.(1997). Working with People : The Helping Process (6th de., pp. 19-20). New York: Longman.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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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치매어머니를 사각지대로 몰아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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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치매인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한분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등급판정의 개선을 바라며 다음에 청원의 글을 남기셨습니다.

이는 바로 우리 이웃의 이야기, 우리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동참하여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으면 합니다.

다음 아고라 청원 바로가기 ▶▷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41467

== 주요 내용 ============================================================

○ 치매노인은 장기요양보험서비스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 중풍 및 편마비 노인은 장기요양보험서비스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 장애(시각,지적,지체 등)노인은 장기요양보험서비스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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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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