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노무 제공자 범죄 경력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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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조회

사회복지시설에서 취업 또는 노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입사 전 위와 같은 범죄경력조회를 해야만 한다.

물론 해당 조회의 주체가 누구인가(지자체장, 시설장), 얼마나 자주해야하는가(입사 전 1회, 연 1회)에 대해서는 다소 불분명한 것들도 있다.

또한 조회 대상의 범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과도한 조회가 야기하는 행정력낭비와 개인정보를 침해할 가능성들도 우려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에서는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당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사들도 조회범주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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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노인학대 예방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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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
「노인복지법」제39조의6 제5항

 

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⑤ 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소속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13.>
  1.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 검토사항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는 법 제39조의6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들이지만, 제5항에 따르면 모든 신고의무자들이 교육의 대상인 것은 아닌 듯하다.
사회복지분야에 한정하면, 노인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은 교육 실시 및 결과보고의 대상이 맞지만, 그 외 사회복지관의 종사자 등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이지만, 교육의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2. 교육대상: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법 제39조의6 제2항 각호)

 

1.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2. 제27조의2에 따른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7조에 따른 노인복지상담원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7.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8.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9.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1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의료기사
1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14.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15.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3. 교육의 주체: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 (법 제39조의6 제5항)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장
  - 노인주거복지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여가복지시설   - 재가노인복지시설
  - 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일자리지원기관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

4. 교육방법
1) 교육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시행규칙 제29조의16 제2항)

2) 교육방법: 집합교육, 인터넷 강의 (시행규칙 제29조의6 제3항)

3) 교육내용 (시행규칙 제29조의6 제1항)
  ①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③ 피해노인 보호 절차

 

시행규칙 제29조의16(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 등) 
① 법 제39조의6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교육(이하 “노인학대 예방 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 7. 5.>
  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3. 피해노인 보호 절차
② 노인학대 예방 교육은 1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③ 노인학대 예방 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하여 할 수 있다.

 

5. 교육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시행규칙 제29조의14(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4. 노인학대신고의무자 등에 대한 노인학대 예방교육 다른 교육과의 통일성을 위해 여기서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이라는 제목을 달았지만, 법에서 정한 공식 명칭은 ‘노인학대 예방교육’이다. 

 

6. 보고의무
1) 보고의무자: 기관의 장 (법 제39조의6 제5항)
2) 보고내용: 교육 결과
3) 제출처: 보건복지부장관
※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노인학대 예방 교육’의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노인학대 예방 교육) 관련 벌칙 및 과태료
① 노인학대 신고인의 신분 보호 및 신원 노출 금지 의무 위반: 법 제57조 제4호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노인학대 미신고: 법 제61조의2 제2항 제2호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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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학대범죄 경력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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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에는 사회복지사업법35조의22항에 의거,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하는 성범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근무할 수 없다.

또한 직무와 관련해, 보조금 관련 벌칙, 유기와 학대(형법28), 횡령과 배임(형법40)관련 죄를 범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때문에 종사자를 채용할 때 사회복지시설은 취업예정자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 범죄 및 성범죄 경력조회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보관하게 된다.

다만, 정기 조회(term)에 대한 부분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

단지 2020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기존 종사자를 대상으로 이유없는 범죄경력조회는 지양하라는 내용이 있을 뿐이다.

2017/01/09 - [[정보] 복지 이야기/[法] 복지관련 법령]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 조회

한편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은 한 가지 범죄경력조회를 더 해야한다. 바로 노인학대범죄경력 조회이다.

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법원은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노인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5. 29., 2018. 12. 11.>

1. 31조의 노인복지시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 중략 -

노인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자등이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노인관련기관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 12. 11.> - 중략 -

노인관련기관의 장은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해임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노인복지시설장 및 장기요양기관장은 관할경찰서에 현직 종사자 및 취업예정자에 대해 취업제한명령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를 매년 조사해야만 한다.

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관할행정기관의 장은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관할행정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른 점검ㆍ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인관련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11.>

위 제6항에 따르면 관할 행정기관의 장이 연1회 이상 점검토록 하고 있어, 관할 구청 소관이 아니냐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같은 법 제61조의2 과태료 조항을 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다.

61조의2(과태료) - 중략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 12. 29., 2018. 12. 11.> - 중략 -

3. 제39조의17제5항을 위반하여 취업자등에 대하여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노인관련기관의 장

위에서 보듯이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은 시설장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과태료 규정은 2018년 12월 11일에 제정되었다. 그리고 부칙 <법률 제15880, 2018. 12. 11.>에 의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하고 있다.

즉, 2019년 6월 12일부터 적용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학대범죄 경력 조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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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02_노인학대관련 취업제한제도 안내('19.6.12. 법개정시행 관련)_배포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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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맹점> ---------------------------------

1. 법 제39조의17 6항에 따라 매년 조사하는 것은 행정기관의 장이 해야하는 업무이다.

2. 법 제39조의17 5항에 따르면 확인은 해야하는 데, 얼마나 자주해야하는지, 언제까지 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3. 법 제61조의2 2항제3호에 따르면, 확인하지 아니한 것이 과태료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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